곡성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시설명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대회의실오 전 오 후 야 간 전 일40,000 50,000 60,000 70,000○ 기준시간 ­오전 : 08:00~12:00 ­오후 : 13:00~17:00 ○ 사용기준 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초과시간사용료 ­1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기준액의 25%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 예행연습 : 해당금액의 50% ○ 사무실 임대의 경우 공공요금 및 냉.난방은 별도정산함. 단가×소비량×(사용면적/냉.난방면적) ○ 전일사용시 야간은 제외
소회의실오 전 오 후 야 간 전 일10,000 15,000 20,000 20,000○ 기준시간 ­오전 : 08:00~12:00 ­오후 : 13:00~17:00 ○ 사용기준 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초과시간사용료 ­1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기준액의 25%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 예행연습 : 해당금액의 50% ○ 사무실 임대의 경우 공공요금 및 냉.난방은 별도정산함. 단가×소비량×(사용면적/냉.난방면적) ○ 전일사용시 야간은 제외
사 무 실3.3㎡당 (1년 기준)20,000○ 기준시간 ­오전 : 08:00~12:00 ­오후 : 13:00~17:00 ○ 사용기준 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초과시간사용료 ­1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기준액의 25%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 예행연습 : 해당금액의 50% ○ 사무실 임대의 경우 공공요금 및 냉.난방은 별도정산함. 단가×소비량×(사용면적/냉.난방면적) ○ 전일사용시 야간은 제외
부대시설부대시설기 준사용료비 고
악 기피아노1회10,000조율로 본인 부담
냉난방냉 방1시간/대당5,000
냉난방난 방1시간/대당3,000
영상시설1회20,000
조 명무대조명1회30,000
음 향엠프사용1회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곡성군민회관사용료징수요율표

(단위:원)

부대시설 사용료

[별지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사용기간에는 시간까지 명기할 것.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사용기간에는 시간까지 명기할 것.

[별지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면)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2.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사용자가 기간중 제3항의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 조항을 위반할 때
 나. (삭제 2000. 1. 18)
 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전 각항 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년도 곡성군주관년도 곡성군주관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
(세항)(세항)(목)기타사용료
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불입함. 년 월 일 불입자 주소(단체): 성 명: 곡성군 금고 귀하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불입함. 년 월 일 불입자 주소(단체): 성 명: 곡성군 금고 귀하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불입함. 년 월 일 불입자 주소(단체): 성 명: 곡성군 금고 귀하
제 호년도 곡성군주관년도 곡성군주관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
(세항)(세항)(목)기타사용료
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곡성군금고 ꄫ 곡성군 세입징수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곡성군금고 ꄫ 곡성군 세입징수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곡성군금고 ꄫ 곡성군 세입징수관 귀하
제 호년도 곡성군주관년도 곡성군주관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
(세항)(세항)(목)기타사용료
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곡성군금고 ꄫ 곡성군 세입징수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곡성군금고 ꄫ 곡성군 세입징수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곡성군금고 ꄫ 곡성군 세입징수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민회관사용료불입서 군민회관사용료영수필통지서 군민회관사용료영수증서

[별지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곡성 군민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3., 2021.12.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곡성 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은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에 둔다. <개정 2014.11.14., 2020.4.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군민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삭제 2014.11.14.>2.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 및 군민정신 교육장3. 각종 공공행사 및 향토문화 예술 진흥행사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군민회관 운영은「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분장사무 소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1998.9.14., 2014.11.14., 2015.12.30., 2019.4.3., 2020.4.13.>

제5조

제5조 <삭제 2020.4.13.>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행사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 교부)

제7조(허가증 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허가증은 제9조제1항의 사용료 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을 때 교부한다. <개정 2018.8.3.>

제8조(사용불허)

제8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군민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4. <삭제 2000.8.14.>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②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사용 단체에서 부담한다. (냉·온방 연료비포함)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3.>1.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반환2.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퍼센트 반환3.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4.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40퍼센트 반환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0.4.13.>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학술 자선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8.14.>

제13조(원상복구 등)

제13조(원상복구 등) ①사용자가 군민회관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3.>②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후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3.>③사용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