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곡성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개정 2019.7.9.)
제4조(보행기 구입비 지원)
제4조(보행기 구입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① 제4조의 보행기 지원금액은 1대에 30만원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 90%2. 차상위계층 : 80%3. 그 밖의 노인 : 70%② 제1항의 지원금액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따른 도ㆍ군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거주지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