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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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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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보고서 (제8조제1항 관련)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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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곡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 (제7조제5항관련)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
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총 계총 계보조금(①)자부담자부담총 계총 계총 계보조금(②)보조금(②)자부담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곡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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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제12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아파트명관리사무소 전화번호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도로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도로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동의서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동의서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동의서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동의서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동의서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동의서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동의서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동(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제14조제2항관련)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출 석 대상자(참고인,당사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대상자
출석일자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출석장소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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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동(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제15조제2항 관련)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동(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 (제16조제1항 관련)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 위성 명성 명서 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
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택법」제52조 및「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 제8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 및 공동주택의 분쟁조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전년도말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03.>②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12.03.>③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안등의 유지 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개정 2021.12.03.>2. 상,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3.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 보수4.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유지 보수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개방과 관련된 녹화, 조경사업6. 장애인 편익시설, 위험시설물 처리7. 각종 긴급한 재해 예방 및 시설 복구 <개정 2021.12.03.>8. 옥상, 외벽, 지하 기계실 방수 <신설 2016.3.24., 개정 2021.12.03.>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12.03.>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6조(공동주택지원 심의·의결)

제6조(공동주택지원 심의·의결)①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곡성군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2.03.>1.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사항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제7조(지원결정 및 정산)

제7조(지원결정 및 정산)①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전액 지원한다.③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주체에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한다.⑤ 보조금 교부 통보서를 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8조(사업시행)

제8조(사업시행)① 군수로부터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을 연기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21.12.03.>④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준공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3.24.>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1.12.03.>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21.12.0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03.>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제10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4., 2021.12.03.>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곡성군 건축 조례」에 설치된 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12.03.>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03.>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03.>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21.12.03.>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한 사항 <개정 2021.12.0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2.03.]

제13조(조정신청)

제13조(조정신청)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4.>1. <삭제 2021.12.03.>2. 대표자 선정서류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03.]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3.24., 2021.12.03.>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6.3.24.>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때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16.3.24.>6.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4., 2021.12.03.>

제16조(분쟁조정 등)

제16조(분쟁조정 등)① 제1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드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24., 2021.12.03.>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21.12.03.>

제17조(조정의 효력)

제17조(조정의 효력)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4.>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의 준수)

제18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의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제19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4., 2021.12.03.>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곡성군 건축 조례」에 설치된 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12.03.>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21.12.03.>2. 관리비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개정 2021.12.03.>4. 하자 보수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6.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7. <삭제 2021.12.03.>③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준용한다.

제20조(참석수당)

제20조(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군수는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03.>

상위법 근거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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