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제정

별표

[별표 1] 군민 행복 증진 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

정책구분정 책 명지원내용비 고
꿈 성장 지원꿈 성장 행복 바우처연 20만원주관부서
청년 활력 지원곡성형 청년 문화복지 바우처연 20만원주관부서
중장년 희망 지원중장년 건강검진비연 20만원주관부서
노년 행복 지원어르신 품위 유지비연 20만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민 행복 증진 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 주관부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거주 사실) 및 각 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 등 확인 후 지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①「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별표 1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신청 절차)

제3조(지원신청 절차) 신청자는 정책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