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군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군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군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방제대상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농업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인력운영 및 방제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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