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4-11-14 시행 2014-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군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도로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4.)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7. 11. 7)1. 한국통신 곡성전화국 유관간부2.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3. 군부대의 유관간부4. 경찰서 유관간부5. 기타도로 관계기관 간부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 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제1호 또는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1, 4, 7, 10)에 소집한다.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 11. 7)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토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도로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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