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

피해 발생의 경우◦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비)
피해 발생의 경우◦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수관의 1/3이상 훼손
피해 발생의 경우◦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군수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도급공사비)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 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제거비용+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도급공사비)
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수목비: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수목비: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
신청인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사업대상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사업대상사업대상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사업사유사업사유
사업종류사업종류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승인 여부 검토승인 여부 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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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등)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등)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여부 검토 시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1. 가로수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뇌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척에 관한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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