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곡성군 레저문화센터 사용 허가 신청서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전 화전 화자 택자 택자 택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전 화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
사 용 자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성별
행사명행사명행사명행사명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무대준비무대준비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리허설(연습)리허설(연습)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본 행 사본 행 사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무대철거무대철거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행사횟수행사횟수행사횟수일 회(공연시간 : 분)일 회(공연시간 : 분)일 회(공연시간 : 분)일 회(공연시간 : 분)일 회(공연시간 : 분)일 회(공연시간 : 분)일 회(공연시간 : 분)공연시작시간공연시작시간공연시작시간
계획인원계획인원계획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용 장소사용 장소사용 장소□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 □전시실
사 용 료 감면여부 ※ 증빙서류 첨부사 용 료 감면여부 ※ 증빙서류 첨부사 용 료 감면여부 ※ 증빙서류 첨부□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곡성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관련
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
○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구 분구 분품명 및 수량품명 및 수량품명 및 수량품명 및 수량횟수횟수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조 명조 명대관자가 운영인력 확보대관자가 운영인력 확보대관자가 운영인력 확보대관자가 운영인력 확보대관자가 운영인력 확보
음 향음 향대관자가 카세트 테이프 준비대관자가 카세트 테이프 준비대관자가 카세트 테이프 준비대관자가 카세트 테이프 준비대관자가 카세트 테이프 준비
무 대무 대
영 상영 상
피아노피아노대관자가 조율비 부담대관자가 조율비 부담대관자가 조율비 부담대관자가 조율비 부담대관자가 조율비 부담
기 타기 타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
냉․난방냉․난방사용 여부 ( )사용 여부 ( )사용 여부 ( )사용 여부 ( )
품 명품 명품 명품 목품 목품 목품 목
반입장비음 향음 향
반입장비조 명조 명
반입장비특수효과특수효과
운영인력분 야분 야인 원성 명연 락 처레저문화센터 기술지원 요청
운영인력음 향음 향
운영인력조 명조 명
운영인력무대기계무대기계
운영인력무대총괄무대총괄
운영인력무대총괄무대총괄무대진행 총괄 책임자(무대안전지도 및 무대질서유지) 확보는 사용자 의무 사항임무대진행 총괄 책임자(무대안전지도 및 무대질서유지) 확보는 사용자 의무 사항임무대진행 총괄 책임자(무대안전지도 및 무대질서유지) 확보는 사용자 의무 사항임무대진행 총괄 책임자(무대안전지도 및 무대질서유지) 확보는 사용자 의무 사항임
○ 기타 사항○ 기타 사항○ 기타 사항○ 기타 사항○ 기타 사항○ 기타 사항○ 기타 사항
○ 사용료 합계○ 사용료 합계원(대관료 원, 부대시설 사용료 원)원(대관료 원, 부대시설 사용료 원)원(대관료 원, 부대시설 사용료 원)원(대관료 원, 부대시설 사용료 원)원(대관료 원, 부대시설 사용료 원)
○ 구비 서류 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 작품 목록○ 구비 서류 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 작품 목록○ 구비 서류 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 작품 목록○ 구비 서류 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 작품 목록○ 구비 서류 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 작품 목록○ 구비 서류 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 작품 목록○ 구비 서류 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 작품 목록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곡성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H.P) :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곡성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H.P) :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곡성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H.P) :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곡성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H.P) :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곡성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H.P) :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곡성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H.P) :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곡성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H.P) : 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공연․행사의 명칭공연․행사의 명칭허 가 번 호
신 청 인단 체 명성명 또는 대표자
신 청 인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연 락 처
신 청 인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내용전시․공연․행사의 내용
기 존 신청 사항
변경신청사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사용(변경) 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곡성레저문화센터(이하“레저문화센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3. 사용 기간 중 레저문화센터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레저문화센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레저문화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레저문화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6. 조례 제16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사용료는 본 레저문화센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또는 수입증지)에 의해 시중은행 등에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은 사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연장 또는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사용불허가통지서

신청자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신청자단체의소재지 (대표자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목 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일 시간)
불 허 가 사 유불 허 가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용불허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사용 허가 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허가일자사용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료사용료결재결재결재
일련 번호허가 번호허가일자사용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금액납부일자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용 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결 재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결 재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대표자대표자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주 소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
구 분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사용료 정산 내역사용료 정산 내역사용료 정산 내역사용료 정산 내역사용료 정산 내역사용료 정산 내역사용료 정산 내역사용료 정산 내역
구 분검인검인검인검인판매(입장수입)판매(입장수입)잔량기본사용료 (기납부액) (A)기본사용료 (기납부액) (A)기본사용료 (기납부액) (A)입장수입 사 용 료 (B)입장수입 사 용 료 (B)추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 (C=B-A)추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 (C=B-A)추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 (C=B-A)
구 분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잔량기본사용료 (기납부액) (A)기본사용료 (기납부액) (A)기본사용료 (기납부액) (A)입장수입 사 용 료 (B)입장수입 사 용 료 (B)추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 (C=B-A)추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 (C=B-A)추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 (C=B-A)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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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사용취소신청원

행사(강좌)명행사(강좌)명행사(강좌)명
신 청 자단체명 (성 명)단체명 (성 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단체소재지 (주 소)단체소재지 (주 소)연락처전 화
신 청 자단체소재지 (주 소)단체소재지 (주 소)연락처휴대폰
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신청 내역신청 내역신청 내역ㆍ사용 (□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전시실) ㆍ이용 (□ 체력단련실) ㆍ수강 (과목명 : )ㆍ사용 (□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전시실) ㆍ이용 (□ 체력단련실) ㆍ수강 (과목명 : )ㆍ사용 (□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전시실) ㆍ이용 (□ 체력단련실) ㆍ수강 (과목명 : )ㆍ사용 (□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전시실) ㆍ이용 (□ 체력단련실) ㆍ수강 (과목명 : )ㆍ사용 (□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전시실) ㆍ이용 (□ 체력단련실) ㆍ수강 (과목명 : )ㆍ사용 (□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습실 □강좌실□전시실) ㆍ이용 (□ 체력단련실) ㆍ수강 (과목명 : )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사용료 반 환□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2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2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2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2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2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2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수강료 반 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이용료 반 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전액반환 : 강좌 개시일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반환 : 강좌 개시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해당 월의 수강료 공제후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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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사 용 취 소 신 청 원 
(사용□ 수강□ 이용□)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제2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취소 신청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인)
 
곡성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관람권검인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공연(행사)명
사 용 시 설
관람료 구분※ 일반,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 표기※ 일반,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 표기※ 일반,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 표기※ 일반,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 표기※ 일반,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 표기※ 일반,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 표기※ 일반,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 표기※ 일반,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 표기
관 람 권 판 매 계 획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 람 권 판 매 계 획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
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
구 분구 분수 량(매)수 량(매)수 량(매)금 액(원)금 액(원)비 고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초 대 권초 대 권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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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관람권검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관람권 검인부

일련번호검인 일자신청자공 연 (행사)명관람료 구 분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인자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검인 일자신청자공 연 (행사)명관람료 구 분구분수량(매)금액(원)검인자담당자담 당과 장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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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관 람 권 검 인 부

[별지 제10호서식]수강신청서

신청과목수강료원수강기간
이 름성 별남․여생 년 월 일
주 소전화번호
주 소휴대폰번호
직 업학교 또는 학력학교 또는 학력학교 학년 재/중퇴/졸학교 학년 재/중퇴/졸
감 면 대 상 자 ※증빙서류 첨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 ※감면은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는 제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 ※감면은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는 제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 ※감면은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는 제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 ※감면은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는 제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 ※감면은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는 제외
수강동기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 주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에 의거 레저문화센터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인)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 주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에 의거 레저문화센터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인)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 주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에 의거 레저문화센터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인)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 주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에 의거 레저문화센터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인)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 주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에 의거 레저문화센터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인)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 주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에 의거 레저문화센터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수 강 신 청 서

[별지 제11호서식]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 (신 규 □, 연 장 □) 접수번호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 (신 규 □, 연 장 □) 접수번호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 (신 규 □, 연 장 □) 접수번호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 (신 규 □, 연 장 □) 접수번호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 (신 규 □, 연 장 □) 접수번호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 (신 규 □, 연 장 □) 접수번호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 (신 규 □, 연 장 □) 접수번호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전 화 :전 화 :
신 청 인주 소전 화휴대폰 :휴대폰 :
감 면 대 상 자감 면 대 상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
이용료이용료원이용 기간. . . ~ . . . ( 개월). . . ~ . . . ( 개월). . . ~ . . . ( 개월)
※ 전월만료일 :
<사용자 유의 사항> 1. 체력단련실 이용시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3. 운동기구는 질서 있게 사용하시고 훼손 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력단련실 이용시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3. 운동기구는 질서 있게 사용하시고 훼손 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력단련실 이용시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3. 운동기구는 질서 있게 사용하시고 훼손 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력단련실 이용시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3. 운동기구는 질서 있게 사용하시고 훼손 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력단련실 이용시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3. 운동기구는 질서 있게 사용하시고 훼손 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력단련실 이용시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3. 운동기구는 질서 있게 사용하시고 훼손 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력단련실 이용시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3. 운동기구는 질서 있게 사용하시고 훼손 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수강 신청 접수 대장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수강기간 (시간)신청과목비고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성 명생 년 월 일성별주 소수강기간 (시간)신청과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수강 신청 접수 대장

[별지 제13호서식]체력 단련실 회원증

NO
NO회 원 증
회 원 증
성 명 성별(남 ․ 여)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체력단련실(헬스)장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곡 성 군 수성 명 성별(남 ․ 여)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체력단련실(헬스)장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곡 성 군 수성 명 성별(남 ․ 여)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체력단련실(헬스)장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곡 성 군 수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접수번호접수일자유 효 기 간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체력 단련실 회원증
 <앞면>

 <뒷면>

[별지 제14호서식]체력단련실 회원관리 대장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사용허가 기 간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사용허가 기 간사용료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체련단련실 회원관리 대장

[별지 제15호서식]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곡성 레저문화센터(이하 “레저문화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30.>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 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3. 삭제<개정 2023.11.30.>②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통지)

제3조(사용허가 통지)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경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정산)

제4조(사용료의 정산)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0.>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 여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감면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권검인 부에 등재하고,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 부분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권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 수의 120%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제7조(수강 신청)

제7조(수강 신청)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교육 또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수강 신청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를 징수한다.

제8조(이용 신청)

제8조(이용 신청)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를 이용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체력단련실 회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9조(수강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6조 및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취소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 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의 결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개정 2023.11.30.>

제11조(수료증)

제11조(수료증) 군수는 레저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강좌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개정 2023.11.30.>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