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명예 읍면장 조례

조례 공포 1997-07-30 시행 1997-0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정 추진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97. 7. 30)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위촉기간 동안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97. 7. 30)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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