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적용)
제7조(우선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곡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3.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