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1-08-14 시행 2001-08-14 제정

별표

[별표1]

구 분구 분사 용 료
관 내4㎞ 이내2,000원
관 내4㎞ 초과1㎞마다 300원 추가
관 외관 외1㎞ 마다 4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급차량 사용료

[별표2]

구 분감 면 범 위
의료보장 1종 및 행려자무 료
의료보장 2종50퍼센트 감면
기타 관계기관 협조요청(경찰서,군부대)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급차량감면대상

[별지제1호서식]

응 급 실당직반장야간결재담당자담 당담당관원 장원 장주간결재
야간결재주간결재
보호자성명차 량 번 호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
환자성명진료(입원)일시병 실병 실
용 무
행 선 지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운행거리㎞㎞㎞유 류 보급량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
운행거리㎞㎞㎞유 류 보급량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급차량배차신청서

 위와 같이 구급차량 배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

보호자성명(인)차량번호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
환자 성명진료(입원) 일시진료(입원) 일시병실
용 무
행 선 지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에서 까지 (경유지 : )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급차량운행승인서

 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보건의료원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①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 차량 배차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보건의료원장은 배차신청이 있으면 신청내용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 차량 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 반장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③구급차의 배차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환자의 수송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3. 외부검진을 필요로 하는 환자수송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구급 차량을 제3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구급차를 운행할 때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운행)

제4조(운행) 구급차를 운행할 때에는 구급 차량 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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