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04 시행 2023-04-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곡성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7. 스마트팜 시설 지원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직영하거나 필요시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