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

프로그램명주 요 내 용비고
효문화교실․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돕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의 중요성 깨우기 ․효의 중요성을 깨우쳐 실생활에 실천 및 전통예절교육 등
한지교실․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배우기 (한지를 만드는 방법, 용도 등) ․그리고,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 도구(칼, 자등) 사용법을 배우기
도예교실․도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배우기(도자기 재료, 역사, 사용등) ․흙, 칼 등 도구사용법과 다양한 손성형법 배우기 ․생활도자기, 화분, 그릇 등 체험하기
풍물교실․풍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배우기(악기 사용법, 유래, 등) ․민요, 판굿, 설장구, 하회탈춤 등 구체적인 내용 등
글방교실․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배우기(한문의 생성원리, 역사등) ․붓, 벼루, 먹등 도구의 사용법과 글쓰는 방법 등
목공교실․나무재료로 놀잇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배우기(솟대 만들기, 방구부채만들기, 방패연만들기, 솔방울로 새만들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각종 놀잇감을 만드는 방법 등
염색교실․염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배우기(천의 종류, 염료의 종류 등) ․염료 및 매연제 만드는 방법과 천을 정련하는 방법 등
바느질교실․바느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기(손바느질과 기계 바느질 등) ․바늘, 골무와 재봉틀 사용방법 등
관내유적지 탐방 등․지역문화 유적지 탐방 ․관음사→옥과미술관→함허정→청계동→도림사→심청테마마을 →압록유원지→용산단→태안사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주요 프로그램 편성 

 ※형편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별지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 )일간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성군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성군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성군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성군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성군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제3호서식]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직업또는 단 체 명직업또는 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일 시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시 설 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기 타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곡 성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
시 설 명 (위 치)시 설 명 (위 치)
허 가 사 항사용목적
허 가 사 항규 모
허 가 사 항면 적
허 가 사 항사용기간
허가조건허가조건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사용 기간 중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전 각 항외에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사용 기간 중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전 각 항외에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사용 기간 중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전 각 항외에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사용허가서

[별지제5호서식]

신 청 인주 소 (단체명)주 소 (단체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전화번호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기간사용 기간
감면 종류감면 종류
감면 사유감면 사유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곡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제6호서식]

사용 시설명사용금액
사 용 일 자사용장소
취 소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사용취소 신청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문화센터 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곡 성 군 수 귀 하

[별지제7호서식]

신 청 인 (단체, 개인)대표자 (성명)
주 소전화번호
단체.법인 설립 근거
재 산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
주요사업내용
위탁신청동기
단체(법인) 현 황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5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 개인)명 : 주 소 : 대표자: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5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 개인)명 : 주 소 : 대표자: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5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 개인)명 : 주 소 : 대표자: 곡 성 군 수 귀 하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5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법인, 개인)명 : 주 소 : 대표자: 곡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단체신고필증 1부 2.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1부 5.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1부 6.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 1부구비서류 1. 단체신고필증 1부 2.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1부 5.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1부 6.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 1부구비서류 1. 단체신고필증 1부 2.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1부 5.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1부 6.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 1부구비서류 1. 단체신고필증 1부 2.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1부 5.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1부 6.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시설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운영관리 위․수탁계약서(안)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곡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를 위탁자로 하고 ○○○(이하 “을”이라 한다)을(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동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갑”과 “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사무는 조례 제4조의 규정과 다음 각호의 사무로 한다.
 1. 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위․수탁재산 및 시설 등) ①“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문화센터의 시설물과 비품 등 기타재산은 별도로 작성하되 계약서에 첨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시설물에 대한 “을”의 관리권은 계약 체결 후 인계인수일로부터 발생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 까지로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갑”과 “을”이 문화센터의 위․수탁함에 있어 위․수탁료는 000으로 한다.
 ②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따른 경비(공공요금을 포함한다)는 “갑”과 “을”이 00을 각각 부담하고 수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00”배분한다.
제6조(계약이행보증금) ①계약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문화센터 설치 사업비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금액을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치금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 계약이 종료 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시설물의 제3자 임대제한) 문화센터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을”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2.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③“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이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한 날부터 1월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의 해지 통보를 접수 한 즉시 모든 시설물 및 관련문서에 대한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을”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공인회계사 등 제3자로 하여금 인계인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을”은 문화센터를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문화센터의 공식명칭을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을“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의 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시설물 및 집기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③“을”이 시설물을 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해야 한다.
 ④위․수탁기간 내에 “을”이 구입한 각종 장비와 비품 및 외부로부터 받은 비품의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문화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증가된 재산과 비품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을”은 재산 및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이용) “을”은 문화센터를 곡성군 지역의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1. 오산면민의 행사 개최시 편의 제공
 2. 소요 자재(농산물, 비품 등)구입 및 공사․수선 등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품구입은 곡성군 관내에서 구입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을”은 문화센터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 까지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을”의 부담으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센터 운영상황을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협조 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지도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문화센터 근무요원은 운영지침 등에 의거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을”이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망실한 때에는 “을”이 변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을”이 배상한다.
 ③“을”은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과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재정보증보험은 물론 각종 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월내에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책임) “을”은 문화센터에서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이 있으며 “갑”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7조(조문 해석) 이 계약서상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0000년 0월 0일
 갑 : 곡 성 군 수 (직인)
 을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27.>

제2조(프로그램 운영)

제2조(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별지 제1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3조(이용신청 허가)

제3조(이용신청 허가)①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27.>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5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5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②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4.>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면제2. 곡성군에 소재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 30% 감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용할 때: 50% 감면<개정 2019.12.27.>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50% 감면<개정 2019.12.6., 2019.12.27.>5.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제6조(이용허가의 제한)

제6조(이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11조제1호의 “공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9.12.27.>1. 유해한 물품·영상물을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3. 조례 제4조의 기능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9.12.27.>4. 지도교사 인솔이 없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7조(사용료 반환청구)

제7조(사용료 반환청구)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센터 사용을 취소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②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면제2. 곡성군에 소재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 30% 감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용할 때: 50% 감면<개정 2019.12.27.>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50% 감면<개정 2019.12.6., 2019.12.27.>5.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제8조(위탁공고)

제8조(위탁공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센터 운영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공개 모집한다.<개정 2019.12.27.>

제9조(위탁 신청자격요건)

제9조(위탁 신청자격요건) 문화센터 위탁 신청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4.)1. 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19.12.27.>

제10조(위·수탁의 신청)

제10조(위·수탁의 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1. 단체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등기부 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3. 사업계획서(사업개요와 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5.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② 군수는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별지 제8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사항의 변경, 추가 또는 별도의 계약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기간연장)

제11조(위탁 기간연장)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는 경우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7.>1.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개발과 문화사업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 기타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때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계획과 운영실적 등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 물품과 회계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2.27.>

제13조(보고 및 승인)

제13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년도 운영 관리실적은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표시되지 않는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