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제6호에 대해서는 축제 주관부서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7.>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신설 2010. 2. 16)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곡성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12.27.>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3. 곡성경찰서장4. 담양소방서장5.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6.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7.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군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7.>②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2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27.>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27.>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