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04-01-13 시행 2004-01-13 제정

별표

[별표 1]

시 설 명시 설 명효율구분기 준요액(원)
대회의실집회장주 간 야 간1회(4시간 이내) 1회(4시간 이내)20,000 30,000
대회의실예식장주 간1회(4시간 이내)10,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주 간1회(4시간 이내)5,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야 간1회(4시간 이내)6,000
탁 아 소탁 아 소주 간무 료
경 로 당경 로 당매 일무 료
독 서 실독 서 실1 일 월 간1 인 1 인100 2,500
목 욕 탕목 욕 탕1 회대 인 소 인800 500
기 타기 타◦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는 기준 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가산 산정함.◦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는 기준 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가산 산정함.◦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는 기준 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가산 산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용 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귀하를 ○○읍면 종합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읍) 면장 ○ ○ ○ (직인)

[별지제2호서식]

일 시일 시장소장소장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 의 안 건주 요 심 의 안 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사용 시설 구분참가인원참가인원명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성 명
사용료 산출액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곡성군 읍면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읍면종합회관 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1. 사용시설명 :
 2.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용료 : 원정(₩ )
 6. 허가조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 종합회관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읍면 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장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 조항을 위반할 때
 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 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9.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별지 제5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
건 물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물면적면적사용사용사용
건 물면적면적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시 간사용료 원사용료 징수액사용료 징수액사 용 자사 용 자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시 간사용료 원금 액징 수 년 월 일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종합회관 사용정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회관(이하 “종합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읍면 청사, 유관기관단체 등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는 복지회관이 아닌 종합회관으로 신축된 건물에 한함

제3조(위치 및 규모)

제3조(위치 및 규모) ①종합회관은 곡성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종합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 이상○ 건물 - 330㎡ 이상

제4조(운영주체)

제4조(운영주체) 종합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종합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제9조 제1항 각호의 시설 중 종합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2.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 보수결정5. 기타 종합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9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종합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읍·면 보건지소4. 중대본부5. 의용소방대6. 청년회7. 기타 운영위원회서 결정 시설②종합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경비의 부담)

제10조(운영경비의 부담) 종합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 보수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11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종합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 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읍·면장은 종합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③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종합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경로당, 보건지소, 중대본부, 의용소방대, 청년회사무실 등 - 연간 사용허가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②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 정리부에 정리한다.③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종합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종합회관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②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종합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에 의한 원상 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관리인)

제17조(관리인) ①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종합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종합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 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 방지3. 종합회관 내외의 청결 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6. 일일 결산7. 기타 종합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8조(물품의 관리)

제18조(물품의 관리) 종합회관 내의 모든 물품은 곡성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