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
주 소
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
성 명
주 소
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
성 명
주 소
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곡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곡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곡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곡 성 군 수 귀하
성 명
주 소
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곡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곡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곡 성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곡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268㎜×190㎜(신문용지50g/㎡)

[별지 제2호서식]

우 표
우 표―
우 표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 호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 2018.12.27., 2023.12.27.>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2011.6.3., 2023.12.27.>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기금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경리관과 징수관,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2011.6.3., 2018.12.27., 2023.12.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곡성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2018.12.27.)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7.>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8.12.27.)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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