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5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본조 개정 2023.1.1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개정 2023.1.13.>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3.1.13.>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3.12.5.>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본조 개정 2023.1.13.]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제6조의2(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당에 대한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3(처우개선수당 지급제외)

제6조의3(처우개선수당 지급제외)① 군수는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2.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또는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4(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제6조의4(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5(처우개선수당 환수)

제6조의5(처우개선수당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5.]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3.1.13.]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23.1.13.]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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