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04 시행 2022-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에 대한 군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곡성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전문 개정 2022.10.4.]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4.>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4.>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4.>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2.10.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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