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 확인담당 공무원 확인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신청서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신청서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신청서처 리 기 한
직 명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신청서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신청서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신청서즉시
성 명(서명)생년월일
신 청 인도로명주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도로명주소
지 원 신 청 유 형□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상자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대상자에 한함) 1부 3. 생계․의료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상자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대상자에 한함) 1부 3. 생계․의료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상자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대상자에 한함) 1부 3. 생계․의료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상자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대상자에 한함) 1부 3. 생계․의료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상자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대상자에 한함) 1부 3. 생계․의료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상자에 한함 )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대상자에 한함) 1부 3. 생계․의료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정도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정도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정도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청구서

업 소 명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월분)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월분)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월분)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월분)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월분)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월분)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월분)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월분)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월분)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용자수명명명명명명명명명
예금주명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곡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용한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정리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정리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정리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정리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정리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정리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정리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정리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정리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지문인식 및 보안카드 정리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관리대장

연번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월별 지원여부월별 지원여부월별 지원여부월별 지원여부월별 지원여부월별 지원여부지원 중단 사유
연번도로명 주소성 명생년월일월월월월월월지원 중단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2021.12.03., 2024.3.25.>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대중목욕탕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읍과 석곡면, 옥과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개정 2019.7.9., 2021.12.03.. 2024.3.25.>②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③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목욕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대중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본인 부담금은 1,000원이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곡성군에서 부담한다.[전문개정 2021.12.03., 2022.12.27.]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곡성읍장, 석곡면장, 옥과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일괄 조사하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② 이용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03.>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대중목욕탕 업소에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을 설치하여 이용료를 지급한다.②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용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1명당 매월 4회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8.12.13., 2019.12.27., 2021.12.03.>④ 업주는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정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⑤ 업주로부터 이용료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⑥ 지원대상자 중 자격요건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요건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6조(목욕탕 이용)

제6조(목욕탕 이용)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대중목욕탕 업소만 이용 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군수는 이용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와 이용요금 및 후불제 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1.12.03.>

제9조(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 또는 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