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기 조례

조례 공포 2004-05-18 시행 2004-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지서식]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을 상징하는 곡성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는 규격과 모양을 별표 1과 같이한다.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면허증 곡성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