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곡성군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곡성군 겸면 곡순로 1756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2.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3.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4. 지역사회 연계사업5. 교육·홍보6.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7.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등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노인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증여·담보설정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입원 및 의료수가)

제6조(입원 및 의료수가) ① 수탁자는 병상이 부족하여 입원환자를 선택하여야 할 때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② 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목적 및 운영 운영방침2. 의사를 포함한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3. 입원자의 정원 및 입·퇴원 기준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5. 입원자 등의 요양치료 체계와 기타 서비스 내용6.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책7. 그 밖에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록의 정리)

제8조(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노인병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3. 요양치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록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5.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록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노인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노인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의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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