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구 분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지 급 액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2]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의2)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구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 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의 원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군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4]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구 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 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준 비 금준 비 금준 비 금
구 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 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15일미만15일이상 30일미만30일이상
의장 부의장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1등석 정액실비액가등급35실비 (상한액:가등급223)가등급 107140170195
의장 부의장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1등석 정액실비액나등급35실비 (상한액:나등급160)나등급 78140170195
의장 부의장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1등석 정액실비액다등급35실비 (상한액:다등급130)다등급 58140170195
의장 부의장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1등석 정액실비액라등급35실비 (상한액:라등급 85)라등급 49140170195
의원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등석 정액실비액가등급30실비 (상한액:가등급176)가등급 81130155180
의원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등석 정액실비액나등급30실비 (상한액:나등급137)나등급 59130155180
의원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등석 정액실비액다등급30실비 (상한액:다등급106)다등급 44130155180
의원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ㆍ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등석 정액실비액라등급30실비 (상한액:라등급81)라등급 37130155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6.5.15., 2014.12.31., 2021.12.29.>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9.>② 의정활동비는 곡성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③ <삭제 2024.6.3.>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2.15., 2004.3.29., 2014.12.31.>

제3조의2(월정수당 지급)

제3조의2(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6.5.15., 2008.1.18., 개정 2008.12.30.>②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5.15., 개정 2008.1.18., 2008.12.30., 2014.12.31., 2015.12.2.>③ <삭제 2008.12.30.>

제3조의3(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3조의3(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개정 2024.6.3.>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의원이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은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06.5.15.>

제5조

제5조 <삭제 2006.5.15.>

제6조(여비지급)

제6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곡성군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여비의 종류)

제7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7.30.>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여비지급기준)

제8조(여비지급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9.>②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준용)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