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소재지 등)
제2조(소재지 등)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은 별표와 같다.
| 기 관 명 칭 | 소 재 지 | 관할구역 |
| 곡성군청 |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곡성군 일원 |
| 곡성읍행정복지센터 |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31 | 곡성읍 일원 |
| 오곡면사무소 |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155 | 오곡면 일원 |
| 삼기면사무소 | 곡성군 삼기면 곡순로 1430 | 삼기면 일원 |
| 석곡면행정복지센터 | 곡성군 석곡면 석곡로 70 | 석곡면 일원 |
| 목사동면사무소 | 곡성군 목사동면 주목로 759 | 목사동면 일원 |
| 죽곡면사무소 | 곡성군 죽곡면 오죽로 17 | 죽곡면 일원 |
| 고달면사무소 | 곡성군 고달면 목동1길 1 | 고달면 일원 |
| 옥과면행정복지센터 | 곡성군 옥과면 천변로 135 | 옥과면 일원 |
| 입면사무소 | 곡성군 입면 입면로 697 | 입 면 일원 |
| 겸면사무소 | 곡성군 겸면 곡순로 1860 | 겸 면 일원 |
| 오산면사무소 |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606 | 오산면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제2조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소재지 등)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