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

기 관 명 칭소 재 지관할구역
곡성군청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곡성군 일원
곡성읍행정복지센터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31곡성읍 일원
오곡면사무소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155오곡면 일원
삼기면사무소곡성군 삼기면 곡순로 1430삼기면 일원
석곡면행정복지센터곡성군 석곡면 석곡로 70석곡면 일원
목사동면사무소곡성군 목사동면 주목로 759목사동면 일원
죽곡면사무소곡성군 죽곡면 오죽로 17죽곡면 일원
고달면사무소곡성군 고달면 목동1길 1고달면 일원
옥과면행정복지센터곡성군 옥과면 천변로 135옥과면 일원
입면사무소곡성군 입면 입면로 697입 면 일원
겸면사무소곡성군 겸면 곡순로 1860겸 면 일원
오산면사무소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606오산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소재지 등)

제2조(소재지 등)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