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주민건강조직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다.<개정 2026.6.30.>
제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6.30.>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건소장2. 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제8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체 회의 등)
제9조(협의체 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의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체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협의체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협의체 운영세칙)
제11조(협의체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지도자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