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대와 호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익경제활동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ㆍ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육성에 관한 사업3. 공익적 주민활동의 주체 발굴 및 양성사업4.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사업5.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6. 주민공익단체 지원 및 교류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정서적 유대증진, 연대와 호혜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제3조(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제3조(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30.>② 센터의 조직 및 구성 등 설치기준과 운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센터 운영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위탁사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구청장은 공익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