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 의)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한 법인 및 구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 소속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행위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개정 2019.12.26., 2026.6.30.>2. “부조리신고 포상금”(이하 “신고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신고기한)
제3조(신고기한)
제4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제4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ㆍ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
제5조(신고의 처리)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제8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제12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①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26.6.30.>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 등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액 결정 등
제13조(포상금 지급)
제13조(포상금 지급)① 제1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제외)
제14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3.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에 공개된 사항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7.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포상금 환수)
제15조(포상금 환수)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