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접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산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
제12조(심의요구)① 구청장은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