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 등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6.30.>
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사업대상기 타기 타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또는 역지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 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 ∨◦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 도급공사시 설계비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기간 2년) 나. 관리청에서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 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예치 또는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 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예치 또는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조성 등 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6.30.>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납부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 도시숲ㆍ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4. “관리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 ‘도시숲ㆍ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6.6.30.>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6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5.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6. 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7.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8.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구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9.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6.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녹지산림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광산구의회 의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0.2.)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제9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①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교체하는 행위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 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4.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제10조(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

제10조(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① 관리청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원인자 부담금)

제11조(원인자 부담금)① 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ㆍ이설 또는 제거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부담금의 징수)

제12조(부담금의 징수) 관리청은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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