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산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보행자가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30.>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보행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별ㆍ단계별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③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2. 황토ㆍ마사토ㆍ세족장ㆍ쉼터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맨발길 조성 권장)

제7조(맨발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맨발 보행로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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