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비 고
광산동보건진료소광산동광산동, 오산동, 사호동
신룡동보건진료소신룡동신룡동, 두정동, 산막동(보화촌), 고룡동(청암)
명화동보건진료소명화동용곡동, 지정동, 동산동, 명화동
양동보건진료소양 동양동, 내산동, 삼거동, 대산1동(대야, 우치)
신동보건진료소신 동신동, 삼도동, 송학동, 대산2동(가산)
동호동보건진료소동호동동호동, 양산동, 동림동, 덕림동, 명도동
산수동보건진료소산수동산수동, 선동, 지산동, 송치동, 남산동, 북산동, 왕동
의 안 번 호28-1제출년월일 : 제 출 자 :2012년 3월 9일 광 산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1. 개정사유
 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및『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보건진료소별 운영협 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o『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별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장,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으로 지정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권 침해소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규칙』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 발생 
 o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훈령인『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 12. 16자로 폐지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기능을 축소하고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제1조(목적)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o 제3조(업무)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사항 규정
 o 제5조(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 구성대상 및 업무수행, 사무소 위치 등 명시
 o 제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보건진료소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관계법령 
 o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
 o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o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2011. 12. 16 자 폐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지역에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보건진료소장)

제4조(보건진료소장)(개정 2013.4.16.)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4.16.)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4.16.)

제5조(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②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보건진료소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수가)

제7조(진료수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입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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