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늘행복 공동체(사회활동 촉진수당) 신청서늘행복 공동체(사회활동 촉진수당) 신청서늘행복 공동체(사회활동 촉진수당) 신청서늘행복 공동체(사회활동 촉진수당) 신청서늘행복 공동체(사회활동 촉진수당) 신청서늘행복 공동체(사회활동 촉진수당) 신청서늘행복 공동체(사회활동 촉진수당) 신청서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참여유형구 분사회활동 참여 유형별 내용사회활동 참여 유형별 내용사회활동 참여 유형별 내용참여 희망사업참여 희망사업참여 희망사업
참여유형마을 교육형· 인문학, 인권 교육 참여 · 공동체 리더 교육 참여 · 마을 안전 교육 참여 · 기타 마을 교육형 참여 등· 인문학, 인권 교육 참여 · 공동체 리더 교육 참여 · 마을 안전 교육 참여 · 기타 마을 교육형 참여 등· 인문학, 인권 교육 참여 · 공동체 리더 교육 참여 · 마을 안전 교육 참여 · 기타 마을 교육형 참여 등
참여유형마을 정비형· 마을방범순찰활동 참여 · 마을경관조성 참여(정원, 텃밭 등) · 마을환경정화활동 참여 · 기타 마을 정비형 참여 등· 마을방범순찰활동 참여 · 마을경관조성 참여(정원, 텃밭 등) · 마을환경정화활동 참여 · 기타 마을 정비형 참여 등· 마을방범순찰활동 참여 · 마을경관조성 참여(정원, 텃밭 등) · 마을환경정화활동 참여 · 기타 마을 정비형 참여 등
참여유형마을 봉사형· 마을모임·대동회 · 문화행사보조 참여 · 이웃 돌봄 활동 · 결식우려어르신 급식지원봉사 참여 · 기타 마을 봉사형 참여 등· 마을모임·대동회 · 문화행사보조 참여 · 이웃 돌봄 활동 · 결식우려어르신 급식지원봉사 참여 · 기타 마을 봉사형 참여 등· 마을모임·대동회 · 문화행사보조 참여 · 이웃 돌봄 활동 · 결식우려어르신 급식지원봉사 참여 · 기타 마을 봉사형 참여 등
참여유형마을 돌봄형· 이웃안부 살핌활동 · 주민소모임 · 캠페인활동· 이웃안부 살핌활동 · 주민소모임 · 캠페인활동· 이웃안부 살핌활동 · 주민소모임 · 캠페인활동
수령 방법지역화폐 선택유형온누리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상생카드비 고비 고비 고
수령 방법지역화폐 선택유형
* 동의사항* 동의사항사업 참여 후 2개월 이내 카드(상품권) 미수령자의 경우 반납 할 것을 동의함 [ ]사업 참여 후 2개월 이내 카드(상품권) 미수령자의 경우 반납 할 것을 동의함 [ ]사업 참여 후 2개월 이내 카드(상품권) 미수령자의 경우 반납 할 것을 동의함 [ ]사업 참여 후 2개월 이내 카드(상품권) 미수령자의 경우 반납 할 것을 동의함 [ ]사업 참여 후 2개월 이내 카드(상품권) 미수령자의 경우 반납 할 것을 동의함 [ ]사업 참여 후 2개월 이내 카드(상품권) 미수령자의 경우 반납 할 것을 동의함 [ ]
1) 가구세대원 중 한명만 신청 2) 1일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4시간 이내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참여유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1) 가구세대원 중 한명만 신청 2) 1일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4시간 이내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참여유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1) 가구세대원 중 한명만 신청 2) 1일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4시간 이내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참여유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1) 가구세대원 중 한명만 신청 2) 1일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4시간 이내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참여유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1) 가구세대원 중 한명만 신청 2) 1일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4시간 이내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참여유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1) 가구세대원 중 한명만 신청 2) 1일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4시간 이내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참여유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1) 가구세대원 중 한명만 신청 2) 1일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4시간 이내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참여유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1) 가구세대원 중 한명만 신청 2) 1일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4시간 이내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참여유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상생카드 정보 일체: 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련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온누리상품권 및 상생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 해당 카드사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수행기관)

제2조(사업수행기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를 거점으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건강센터를 의미한다.

제3조(사회활동 촉진수당)

제3조(사회활동 촉진수당)① 사회활동 촉진수당은 입주민의 건강권 증진과 활력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조례 제8조제2항에 명시한 활동에 참여한 경우 지원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는 각 사업수행기관의 인력, 환경,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공익형 일자리 참여 입주민은 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제4조(촉진수당 지급)

제4조(촉진수당 지급) 구청장은 참여자들에게 1인당 최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인 경우에 한해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사업수행기관의 누락 및 행정적 착오 등의 사유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 할 만한 사항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① 사업 수행기관장은 참여자들의 활동사항 등의 실적 자료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참여 다음 달 7일이내 참여자에게 촉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과 사업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참여 신청)

제6조(참여 신청)① 조례 제9조2항에 따른 입주민의 참여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각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한다.2.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지원 자격 여부를ㆍ 확인한 후 이를 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한다.3. 구청장과 사업수행기관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ㆍ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참여중지)

제7조(참여중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ㆍ 참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건강센터 운영)

제8조(마을건강센터 운영)① 마을건강센터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적 운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마을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민들의 건강문제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등2. 입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3. 건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4.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

제9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9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구청장이 사업수행기관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ㆍ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관에 출입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참여자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