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 명한글한글한글한자한자한자사 진 반명함판 (3.5㎝×4.5㎝)사 진 반명함판 (3.5㎝×4.5㎝)
생 년 원 일사 진 반명함판 (3.5㎝×4.5㎝)사 진 반명함판 (3.5㎝×4.5㎝)
주 소사 진 반명함판 (3.5㎝×4.5㎝)사 진 반명함판 (3.5㎝×4.5㎝)
주 요 경 력기 간기 간재 직 기 관(부 서)재 직 기 관(부 서)재 직 기 관(부 서)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비 고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 )단원 선발시험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 )단원 선발시험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 )단원 선발시험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 )단원 선발시험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 )단원 선발시험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 )단원 선발시험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 )단원 선발시험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 )단원 선발시험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 )단원 선발시험
응시번호 번성명한글한글한글한자한자사 진 반명함판 (3.5㎝×4.5㎝)사 진 반명함판 (3.5㎝×4.5㎝)
생 년 월 일년 월 일생( 세)년 월 일생( 세)년 월 일생( 세)년 월 일생( 세)년 월 일생( 세)년 월 일생( 세)사 진 반명함판 (3.5㎝×4.5㎝)사 진 반명함판 (3.5㎝×4.5㎝)
주 소사 진 반명함판 (3.5㎝×4.5㎝)사 진 반명함판 (3.5㎝×4.5㎝)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제 호
위 촉 장
성 명
생년월일
귀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단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 ○ ○ ○
연번위 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 (남,여)주 소해 촉 년월일해촉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
응 시 원 서
 본인은( )년도 제 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단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단원 선발시험 합격 또는 위촉 이후 허위사실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취소 또는 해촉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
응시번호 : 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위․해촉 관리대장

별표

예 술 단 체 명정 원구 성비 고
광산구립합창단총 70명∙ 단 장 1명
광산구립합창단총 70명∙ 지 휘 자 1명
광산구립합창단총 70명∙ 반 주 자 1명
광산구립합창단총 70명∙ 일 반 단 원 67명
예 술 단 체 명구 분직 책금 액비 고
광산구립합창단월정수당지휘자1,000,000원
광산구립합창단월정수당반주자700,000원
광산구립합창단공연수당지휘자, 반주자20,000원 이하
광산구립합창단공연수당일반단원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 예술단체별 정원(제2조 관련)

[별표 2]
수 당 및 사 례 비 등(제10조 관련)

※ 단원이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 공연수당 지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26.6.30.>② 각 예술단체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신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구보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cm×4.5cm) 2매

제4조(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①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실기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내ㆍ외 활동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형평가를 위해 3인 이상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산구이거나 직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2. 반주자3. 특별한 실적이 인정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단원의 위ㆍ해촉)

제6조(단원의 위ㆍ해촉)① 제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각 예술단체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조례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광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3. 예능평정 결과 2회 연속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5.12.31.>④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평정)

제7조(평정)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에게 연 1회의 범위 안에서 예능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감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단원의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2. 출산,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경우③ 제1항의 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임원회)

제8조(임원회)① 각 예술단체는 자율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내부에 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임원회는 예술단체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원회는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공연 및 연습)

제9조(공연 및 연습)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각 예술단체는 주 1회 정기연습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1. 대ㆍ내외공연 등으로 예술감독이 정기연습 외에 연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단원의 자기계발 및 휴식 보장을 위해ㆍ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예술단체 단원에게는 [별표2]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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