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4.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ㆍ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