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윤상원열사와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내에 윤상원열사자료 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1. “전시관”이라 함은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의 1층 윤상원열사 전시관 및 2층 상설전시관과 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전시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룡동 550-1에 둔다.<개정 2026.6.30.>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2.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전시회ㆍ발표회 기타 이와 유사한 각종 행사의 개최 및 교육3. 전시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4. 기타 전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시관의 유지ㆍ관리ㆍ운영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관람자에게 공개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다)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3.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휴관일 7일전까지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제2호의 휴관일 휴무자 외 근무자 복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관의 관람, 수강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 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① 관람자가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미술작품처럼 동일한 제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의 운영)
제10조(프로그램의 운영)① 구청장은 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시ㆍ공연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유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각종 전시ㆍ공연ㆍ체험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용자로부터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자가 따로 부담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의 안내사항은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이용 등)
제11조(시설 이용 등)① 전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개정 2026.6.30.>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자료의 구입 등)
제12조(자료의 구입 등)① 구청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여하여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자료를 기증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구입ㆍ대여하거나 기증을 받을 때의 구입가격, 대여가격, 자료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2인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9.30.>1.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2. 등록(공인)된 박물관(기념관을 포함한다)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구입(기증)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위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⑥ 구입하거나 기증ㆍ대여받은 자료는 그 현황을 소장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소장품대장은 2부를 작성하여 전시관과 광산구 전시관 관리담당부서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관리등)
제13조(자료의 관리등)① 구청장은 자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매일 전시관을 개관하기 전과 전시관의 개관을 마감한 후에 전시관 및 자료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한다.2.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으로 인한 손ㆍ망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전시 또는 대여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전시관의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 자료에 대하여 대여ㆍ열람ㆍ복사 및 복제ㆍ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회 설치)
제14조(자문위원회 설치)①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사회교육활동 등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상원열사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광산구 조례로 규정한 문화ㆍ예술 부서 소관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이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관련 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시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