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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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광산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광산구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광산구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광산구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광산구분임수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우 표후 면후 면후 면전 면
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우 편 엽 서
독 촉 장독 촉 장□□□-□□□
제 호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과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급여, 대지급금 포함)과 업무 위탁 비용, 그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기타비용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5.10.0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10.15, '99.08.26, 2005.10.04, 2006.09.28, 2013.12.19)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익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성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2013.12.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8조

제8조 삭 제 <2016.5.25>

제9조

제9조 삭 제 <2016.5.25>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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