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광산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3., 2026.6.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광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6. 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광산구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1. 광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광산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광산구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6. 23.>③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의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3.>1. 신규지정: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2. 갱신지정: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6. 23.>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산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