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5.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