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재지비 고
월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야호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340번안길 5(월곡동)
송정다누리 청소년 문화의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70, 2층․4층․5층(송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4.12.31., 2026.6.30.>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 및 소재지

[별표 2]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구분시 설대 상기 준이 용 료비 고
지하 1 층댄스실1청소년2시간무료추가이용료 시간 당 10,000
지하 1 층댄스실1일 반2시간20,000추가이용료 시간 당 10,000
지하 1 층댄스실2청소년2시간무료추가이용료 시간 당 5,000
지하 1 층댄스실2일 반2시간10,000추가이용료 시간 당 5,000
지하 1 층조리실습실청소년4시간30,000추가이용료 시간 당 청소년7,500 일반 15,000
지하 1 층조리실습실일 반4시간60,000추가이용료 시간 당 청소년7,500 일반 15,000
지상 2 층다목적강당청소년4시간30,000추가이용료 시간 당 청소년7,500 일반 25,000 별도비용 - 냉․난방사용 20,000 - 음향장비사용 10,000
지상 2 층다목적강당일 반4시간100,000추가이용료 시간 당 청소년7,500 일반 25,000 별도비용 - 냉․난방사용 20,000 - 음향장비사용 10,000
지상 2 층동아리방청소년2시간무료추가이용료 시간 당 5,000
지상 2 층동아리방일 반2시간10,000추가이용료 시간 당 5,000
구분시 설대 상기 준이 용 료비 고
지상 4층미디어작업실청소년2시간무료추가이용료 시간 당 10,000
지상 4층미디어작업실일 반2시간20,000추가이용료 시간 당 10,000
지상 5층댄스연습실청소년2시간무료추가이용료 시간 당 10,000
지상 5층댄스연습실일 반2시간20,000추가이용료 시간 당 10,000
지상 5층밴드연습 실청소년2시간무료추가이용료 시간 당 10,000
지상 5층밴드연습 실일 반2시간20,000추가이용료 시간 당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단위 : 원)
<월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야호센터>

<송정다누리 청소년 문화의집>

 ○ 이용시간 및 이용료 기준 
 -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 기준요금을 적용하고, 초과 시 시간 당 추가 이용료를 적용한다. 초과시간 적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경우,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요금을, 50% 미만인 경우 일반 요금을 적용한다.
 - 청소년 무료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청소년 문화의집 이용수칙에 따른다.
○ 이용료 가산 
 - 평일 야간(18:00∼21:00), 주말, 공휴일은 시설 이용료의 20% 가산
 - 평일 야간시간과 주간 시간의 대관이 연결되는 경우, 주간 시간이 50% 이상일 경우 기준이용료를, 미만일 경우 가산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올바른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의 심신수련, 자질배양, 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3.“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운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직접운영 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청소년단체가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개정 2026.6.30.>5.“일반인”이란 제1호의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 문화의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이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6.“이용료”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3.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선용4.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제5조 (운영)①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 (위탁운영)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과 기준절차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관리 운영능력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ㆍ수탁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를 제4조 각 호의 기능에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④ 청소년 문화의 집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수탁자의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개방)

제9조 (시설의 개방)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4.2.20.)2. 매주 월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개방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허가)

제10조 (이용허가)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 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일정을 조정하거나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예술행사 및 창작활동 등

제11조(이용료 등)

제11조 (이용료 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청소년단체 포함)과 일반인은 무료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6.6.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전액감면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 전액감면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전액감면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ㆍ협찬하는 행사 : 반액감면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 반환)

제12조 (이용료 반환)①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 이 불가능할 때가. 사용개시 전: 전액반환나. 사용개시 후: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2. 운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 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4. 삭제②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3조(이용자의 제한)

제13조 (이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2. 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특정집단 활동 및 영리목적사용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손해배상책임)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청소년 활동 진흥법」등 관련 법률 및 일반관례 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