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제 호 기획관리팀 주관징 수 결 의 서 제 호 기획관리팀 주관징 수 결 의 서 제 호 기획관리팀 주관징 수 결 의 서 제 호 기획관리팀 주관징 수 결 의 서 제 호 기획관리팀 주관징 수 결 의 서 제 호 기획관리팀 주관징 수 결 의 서 제 호 기획관리팀 주관
분 임 징 수 관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팀 장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팀 장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징 수 부 기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주 사징 수 부 기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징 수 부 기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담 당 자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담 당 자년 도 일 반 회 계(관)(항)(목)(목)(목)
년 도 일 반 회 계(관)(항)(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
납 부 자 주 소 성 명대 사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적 요일 인 별 징수부기재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8.10.15, 2006.09.28)

별표(광고요금단가기준)

구 분흑백 칼라기 준 단 가기 준 단 가기 준 단 가전단광고료
구 분흑백 칼라단가기준 (1단 3.4cm)발행부수단가전단광고료
표지면 (1면, 끝면)칼라1단×1cm60,000부8,4001,276,000
표지면 (1면, 끝면)흑백〃〃6,000912,000
기타면칼라〃〃2,800425,600
기타면흑백〃〃2,000304,000
구 분흑백 칼라기 준 단 가기 준 단 가기 준 단 가전단광고료
구 분흑백 칼라단가기준 (1단 3.4cm)발행부수단가전단광고료
표지면 (1면, 끝면)칼라1단×1cm60,000부5,3201,276,000
표지면 (1면, 끝면)흑백〃〃3,800912,000
기타면칼라〃〃3,730893,200
기타면흑백〃〃2,660638,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 고 요 금 단 가 기 준
1. 책자형구보 유료광고 면별 단가기준 (단위 : 원)

※ 기준발행부수 초과시부터 매 10,000부마다 광고료의 100분의 10가산, 매 10,000부 감소시마다 광고료 100분의 5감산
2. 신문형구보 유료광고 면별 단가기준 (단위 : 원)

※ 기준발행부수 초과시부터 매 10,000부마다 광고료의 100분의 10가산, 매 10,000부 감소시마다 광고료 100분의 5감산

별지2호서식

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ꄫ (납입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금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 10. 15, 2006.09.28, 2009.12.28)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세무1과장) (기획관리실장)

별지3호서식

구 분구 분게재횟수게재횟수게재일자게재일자게 재 면게 재 면게 재 면광고규격광고규격광고규격광고규격광고규격광고종류광고종류광고종류광고종류광고종류광고단가 1단1㎝당광고단가 1단1㎝당광고단가 1단1㎝당광고단가 1단1㎝당광고단가 1단1㎝당광고요금
① 광고신탁 내 용① 광고신탁 내 용회회면면면단 ㎝단 ㎝단 ㎝단 ㎝단 ㎝원원원원원원
① 광고신탁 내 용① 광고신탁 내 용회회면면면단 ㎝단 ㎝단 ㎝단 ㎝단 ㎝원원원원원원
② 광 고 료 납입방법② 광 고 료 납입방법납부예정일납부예정일납부예정일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구분회계구분회계구분회계구분회계구분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② 광 고 료 납입방법② 광 고 료 납입방법광주광역시 광산 구금고(수납대행점)광주광역시 광산 구금고(수납대행점)광주광역시 광산 구금고(수납대행점)광주광역시 광산 구금고(수납대행점)광주광역시 광산 구금고(수납대행점)광주광역시 광산 구금고(수납대행점)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③ 광고주 (의뢰인)③ 광고주 (의뢰인)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③ 광고주 (의뢰인)③ 광고주 (의뢰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④ 광 고 수 주 자④ 광 고 수 주 자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④ 광 고 수 주 자④ 광 고 수 주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
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결 재 일결 재 일청약담당청약담당청약담당청약담당청약담당청약담당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팀 장팀 장
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결 재 일결 재 일
광고내용 심 사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구보편집위원구보편집위원구보편집위원구보편집위원구보편집위원구보편집위원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기획관리팀장기획관리팀장기획관리팀장기획관리팀장기획관리팀장
광고내용 심 사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적정적정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적정적정적정적정부적정
광고내용 심 사1. 도안의 적정성 여부1. 도안의 적정성 여부1. 도안의 적정성 여부1. 도안의 적정성 여부1. 도안의 적정성 여부1. 도안의 적정성 여부
광고내용 심 사2. 내용의 적정성 여부2. 내용의 적정성 여부2. 내용의 적정성 여부2. 내용의 적정성 여부2. 내용의 적정성 여부2. 내용의 적정성 여부
광고내용 심 사3. 주민의 유용성 여부3. 주민의 유용성 여부3. 주민의 유용성 여부3. 주민의 유용성 여부3. 주민의 유용성 여부3. 주민의 유용성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 10. 15, 2006.09.28, 2016.05.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의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보를 다음 각 호의 배부처에 배부한다.<개정 '98.10.15, 2012.11.28., 2026.6.30.>1. 구민2. 구 본청의 각 부서, 소속행정기관 및 동3. 각급 기관단체 및 관련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제2호의 장은 구보를 상시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① 구 본청의 각 부서, 소속행정기관 및 동에는 직송으로 배부하며, 그 밖의 배부처에는 개별우송으로 배부한다. (개정 1998.10.15, 1999.08.26, 2000.8.29, 2012.11.28)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에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① 광고의 내용은 공익을 해하지 않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내용으로 한다.② 광고면의 편집은 구정홍보란과 광고란으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구정홍보란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08.01, 2013.7.31)② 광고의 규격은 1단 × 1cm(1단은 3.4cm)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08.01)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08.01, 2013.7.31)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는 별표의 요금단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변경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광고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8조(징수결정 통보)

제8조(징수결정 통보) 광고료 징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납업무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9조(납부고지)

제9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료 납부)

제10조(광고료 납부)① 구청장은 광고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광고의뢰자에게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대행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② 광고의뢰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광고수주)

제11조(광고수주) 광고수주는 구민, 구 산하공무원 및 구보편집 관계자 등이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의뢰(신탁)서에 따른다.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광고를 수주한 구민, 구 산하공무원 및 구보편집 관계자 등에게는 광고수주료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7.31. , 2021.8.13.,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