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사항의 자문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개정 2026.6.30.>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장단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단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7.)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6.6.30.>④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과 같은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4.20.>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6.4.20.>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한다.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