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양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학사(내발산동 공공기숙사를 말한다. 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기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에 둔다.<개정 2014. 11. 26.>
제3조(부담 등)
제3조(부담 등)①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담에 따라 설치한다.1.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2. 건축비 및 운영경비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 및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기숙사는 그에 입사하는 사람(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숙식 등 수학에 따른 편의 제공2.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3. 그 밖에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기숙사는 시장, 서울특별시장,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주관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약서의 범위에서 기숙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운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협약서에 따라 기숙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선정 방법·절차, 선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입사생의 자격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입사생 정원 미달 시에는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2025. 6. 4.>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2. 삭제 <2021. 10. 5.>3. 삭제 <2021. 10. 5.>4. 제1호 외의 지방 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 또는 학업·취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할 경우〈개정 2016. 7. 27.〉5.「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의 자녀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이 경우 제1항 본문의 주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7. 27.〉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 이 경우 입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 7. 27.〉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4. 11. 26.〕
제8조(입사생 부담금)
제8조(입사생 부담금)① 시장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용료 등(이하 “입사생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② 입사생 부담금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② 시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사업승인 등)
제11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위탁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관련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숙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해지)
제13조(위탁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탁자 선정을 주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위탁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3. 위탁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협의처리)
제14조(협의처리) 시장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자체 운영규정)
제15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잔존재산)
제16조(잔존재산) 시장은 기숙사가 폐지되어 발생하는 잔존재산이 있을 경우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출연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기숙사의 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