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토양·통업용수 분석의뢰서

성 명 (작목반명)연 락 처 (전화번호)
시료구분토양 □ 친환경인증 (무/유) □ 농산물우수관리(GAP) □ 농가의뢰(일반)농업용수 □ pH(산도) □ EC(전기전도도) □ 염분농도(%)농업용수 □ pH(산도) □ EC(전기전도도) □ 염분농도(%)
시료 점수총 (점)총 (점)총 (점)
발급통보 유 형 (선택)□ 친환경 인증기관 발송 : (기관명) □ 메일 : □ 상담소 : □ 방문 : □ 문자 :□ 친환경 인증기관 발송 : (기관명) □ 메일 : □ 상담소 : □ 방문 : □ 문자 :□ 친환경 인증기관 발송 : (기관명) □ 메일 : □ 상담소 : □ 방문 : □ 문자 :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분석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분석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분석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분석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토양 화학성분 분석 시: 별지 제1-1호 첨부첨부서류 - 토양 화학성분 분석 시: 별지 제1-1호 첨부첨부서류 - 토양 화학성분 분석 시: 별지 제1-1호 첨부수 수 료
첨부서류 - 토양 화학성분 분석 시: 별지 제1-1호 첨부첨부서류 - 토양 화학성분 분석 시: 별지 제1-1호 첨부첨부서류 - 토양 화학성분 분석 시: 별지 제1-1호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28.>

[별지 제2호서식]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의뢰서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의뢰서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의뢰서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의뢰서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의뢰서일련번호 (예시) 1
의 뢰 자상호명
의 뢰 자성명(대표자)
의 뢰 자축사주소주소 :주소 :주소 :
의 뢰 자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의 뢰 자면적(㎡)축사 : / 퇴비사 :축사 : / 퇴비사 :축사 : / 퇴비사 :
의 뢰 자배출시설유형□ 신고 □허가 □기타( )□ 신고 □허가 □기타( )□ 신고 □허가 □기타( )
의 뢰 내 용시료종류□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 기타□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 기타□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 기타
의 뢰 내 용축종□ 돼지 □ 소ㆍ젖소 □ 닭ㆍ오리 등 □ 기타( )□ 돼지 □ 소ㆍ젖소 □ 닭ㆍ오리 등 □ 기타( )□ 돼지 □ 소ㆍ젖소 □ 닭ㆍ오리 등 □ 기타( )
의 뢰 내 용검사 요청 사항□ 부숙도 □ 함수율 □ 질소, 인산, 칼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질소, 인산, 칼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질소, 인산, 칼륨 □ 구리 □ 아연 □ 염분
의 뢰 내 용발급통보 유형(선택)□ 메일 □ 상담소 □ 방문 □ 문자□ 메일 □ 상담소 □ 방문 □ 문자□ 메일 □ 상담소 □ 방문 □ 문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및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분석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의뢰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및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분석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의뢰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및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분석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의뢰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및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분석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의뢰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및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분석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의뢰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구비서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구비서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구비서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구비서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28.>

[별지 제3호서식]분석결과 통지서

신청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의뢰일자
분석결과시료명
분석결과분석방법
분석결과분석항목기준치분석결과분석결과
분석결과
사용목적
기 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농촌진흥청에서 정하는 「표준분석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분석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2층)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 및 보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지침서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

제5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분석수수료)

제6조(분석수수료)① 제5조에 따른 분석 의뢰자는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③ 분석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7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1. 광양시 농업인2.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3. 광양시 산하 공공기관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분석기간)

제8조(분석기간)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2에 따라 14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4일 이내 분석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분석거부)

제9조(분석거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4. 제8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수수료를 이미 납부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결과 통지)

제10조(분석결과 통지)① 시장은 분석 완료 후 3일 이내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분석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1. 토양: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2. 가축분뇨 퇴·액비: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성분검사 결과서 발급3. 농업용수: 별지 제3호 서식 발급

제11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1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3.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12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0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농촌진흥법제1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