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31 시행 2015-0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가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에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제2조(출자의 한도)

제2조(출자의 한도)① 광양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광양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총 출자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②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제3조(주주권 행사)

제3조(주주권 행사) 광양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광양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4조(검사.보고 등)

제4조(검사.보고 등)①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광양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와 경영평가를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출자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광양시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양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탁)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출자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출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결산공시)

제8조(결산공시) 출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자법인의 해산)

제9조(출자법인의 해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상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