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광양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광양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광양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와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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