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명시 설 명차 종사용시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주 차 장주 차 장∙경형차량1대/1일1,5001,500※주차장의 1일 사용시간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사용시간 (09:00~18:00)과 동일 (단, 휴양림 시설 사용 시 시설 사용시간과 동일)
주 차 장주 차 장∙소형, 중형차량 (승용, 35인승 이하 승합, 5톤 미만 화물차)1대/1일3,0003,000※주차장의 1일 사용시간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사용시간 (09:00~18:00)과 동일 (단, 휴양림 시설 사용 시 시설 사용시간과 동일)
주 차 장주 차 장∙대형차량 (36인승 이상 승합, 5톤 이상 화물차)1대/1일5,0005,000※주차장의 1일 사용시간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사용시간 (09:00~18:00)과 동일 (단, 휴양림 시설 사용 시 시설 사용시간과 동일)
시 설 명시 설 명규 모사용시간사 용 료(1박)사 용 료(1박)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규 모사용시간비수기성수기, 주말비 고
숙 박 시 설숲속의집 (산막1,2지구)∙4인실(26㎡) ∙5인실(30㎡) ∙6인실(37㎡) ∙8인실(51㎡) ∙11인실(68㎡)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50,000 60,000 70,000 90,000 120,00060,000 70,000 80,000 110,000 150,0001. 성수기: 7월, 8월 2. 비수기: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3.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숙 박 시 설캐빈하우스 (산막2지구)∙5인실(42㎡) ∙8인실(50㎡) ∙15인실(66㎡)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60,000 90,000 160,00070,000 110,000 190,0001. 성수기: 7월, 8월 2. 비수기: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3.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숙 박 시 설종합숙박동∙5인실(31㎡) ∙11인실(63㎡)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60,000 120,00070,000 150,0001. 성수기: 7월, 8월 2. 비수기: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3.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숙 박 시 설산림문화 휴 양 관∙8인실(47㎡)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90,000110,0001. 성수기: 7월, 8월 2. 비수기: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3.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숙 박 시 설카라반∙5인실(22㎡)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00,000140,0001. 성수기: 7월, 8월 2. 비수기: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3.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야영시설카라반사이트∙11×10m(110㎡)11:00 ~ 마지막 사용일 10:0030,00050,0001. 성수기: 7월, 8월 2. 비수기: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3.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야영시설야영장(평상)∙4×4m(16㎡) ∙4×5m(20㎡) ∙4×6m(24㎡) ∙5×5m(25㎡) ∙6×6m(36㎡)11:00 ~ 마지막 사용일 10:0015,000 20,000 25,000 25,000 30,00020,000 25,000 30,000 30,000 35,0001. 성수기: 7월, 8월 2. 비수기: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3.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세미나실세미나실∙20~30석오전(09:00 ~ 13:00) 오후(13:30 ~ 21:00)50,000 50,00060,000 60,000종합숙박동(66㎡) 치유의숲센터(77㎡) ※ 사용료는 4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2] 사용료 등 면제감면기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비 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7. 휴양림 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7. 휴양림 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7. 휴양림 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7. 휴양림 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휴양림 사용시간 (09:00~18:00)
8. 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가. 숙박시설 예약 시 7인실 이하 차량 1대, 8인실 이상 차량 2대 적용 나. 야영시설 예약 시 1건 당 차량 1대 적용 다. 세미나실 예약 시 1건 당 차량 5대 적용8. 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가. 숙박시설 예약 시 7인실 이하 차량 1대, 8인실 이상 차량 2대 적용 나. 야영시설 예약 시 1건 당 차량 1대 적용 다. 세미나실 예약 시 1건 당 차량 5대 적용8. 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가. 숙박시설 예약 시 7인실 이하 차량 1대, 8인실 이상 차량 2대 적용 나. 야영시설 예약 시 1건 당 차량 1대 적용 다. 세미나실 예약 시 1건 당 차량 5대 적용8. 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가. 숙박시설 예약 시 7인실 이하 차량 1대, 8인실 이상 차량 2대 적용 나. 야영시설 예약 시 1건 당 차량 1대 적용 다. 세미나실 예약 시 1건 당 차량 5대 적용휴양림 시설별 사용시간
구 분감면대상감면기준비 고
∙숙박시설 ∙야영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면제
∙숙박시설 ∙야영시설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면제
∙숙박시설 ∙야영시설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50% 감면
∙숙박시설 ∙야영시설다자녀가정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족)50% 감면-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사용할 경우 적용 불가 - 전용면적 7인실 이하 시설만 적용 - 1가정 1실 적용
∙숙박시설 ∙야영시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0% 감면
∙숙박시설 ∙야영시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포함)30% 감면
∙숙박시설 ∙야영시설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30% 감면
∙숙박시설 ∙야영시설타 지역 광양 향우회가 주관하는 행사30% 감면
∙숙박시설 ∙야영시설디지털 광양시민증을 소지한 사람1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31.>
사용료 등 면제·감면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음.
※ 시설 사용일 기준 1인 1실 적용. 단, 다자녀가정은 1가정 1실 적용.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함.

[별표 3] 사용료 위약금 및 배상 기준(제11조 및 제12조 관련)

구 분구 분위약금 공제 기준위약금 공제 기준비 고
구 분구 분주 중주 말비 고
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사용예정일 4일 전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사용료의 4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사용료의 6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사용료의 9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사용예정 당일사용료의 100% 공제사용료의 100% 공제※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사용예정 당일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구 분구 분배상 기준배상 기준비 고
구 분구 분주 중주 말비 고
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
성수기사용예정일 4일 전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40% 배상
성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50% 배상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60% 배상
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80% 배상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90% 배상
성수기사용예정 당일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0% 배상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0% 배상
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
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비수기사용예정 당일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
구 분배상 기준배상 기준비 고
구 분주 중주 말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사용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사용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한 요금 반환사용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사용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한 요금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위약금 및 배상 기준(제11조 및 제12조 관련)
1. 이용객의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기준

2. 광양시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손해배상 기준

3.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양시설: 산림휴양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운영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현장책임자: 관리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휴양림 안에 시설물 관리, 사용료 수납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 휴양림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5. 숙박시설: 휴양림 내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카라반 등의 시설을 말한다.6. 야영시설: 휴양림 내 카라반사이트, 야영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7. 부대시설: 휴양림 내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백운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휴양림 구역 내 산림 및 시설물 관리2. 휴양림 구역 내 동식물 보호 및 경관 보존3. 환경오염 방지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5조(운영기간 등)

제5조(운영기간 등)① 휴양림 시설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양림: 1. 1. ~ 12. 31.2. 카라반을 제외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1. 1. ~ 12. 31.3. 카라반 및 야영시설: 3. 1. ~ 11. 30.② 휴양림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849775&gubun=ELISIMG" alt="img1608497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입장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휴양림을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③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경우 시설 사용일 기준 1인 1실로 한정한다. 다만, 다자녀가정은 1가정 1실로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표소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제한)

제7조(사용 제한)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2. 휴양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휴양림 운영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대상 시설물과 제한하는 기간은 관리운영자가 정하며, 제한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등 긴급한 사유로 시설 사용을 제한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 제한)

제8조(입장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허가 없이 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 그 밖에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휴관일)

제9조(휴관일) 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10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① 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신청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받은 주차장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③ 관리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별표 3의 사용료 위약금 및 배상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경우 별표 3에 따라 배상하는 대신 제13조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⑤ 관리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카드사 및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사용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약금 처리)

제12조(위약금 처리)① 관리운영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 등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사용료 위약금 및 배상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예비 숙박시설 운영)

제13조(예비 숙박시설 운영)①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시설 사용 중 고장 등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② 예비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제14조(관리자 예약)①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매매·교환 등 금지)

제15조(매매·교환 등 금지) 휴양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제16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 및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입힌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 관리운영자는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관리 운영)

제18조(위탁관리 운영)①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② 휴양림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