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진료소장)
제2조(보건진료소장) <개정 2013. 9. 25.>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③ 시장은 보건진료소장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④ <삭제> <개정 2013. 9. 25.>
제3조(업무보조원)
제3조(업무보조원) <개정 2013. 9. 25.>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보수 등)
제4조(보수 등) <삭제> <개정 2013. 9. 25.>
제5조(진료비 등 징수)
제5조(진료비 등 징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료비 등을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 12. 31.]
제5조의2(수수료 징수)
제5조의2(수수료 징수)① 보건진료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증명발급2. 유료 접종3. 복합레진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25. 7. 2.>② 제1항의 수수료는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5조제2항을 따른다.[본조신설 2023. 2. 8.]
제5조의3(준용)
제5조의3(준용)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징수, 납부, 추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2. 8.]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각 동·리에서 선출한 1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제7조(협의회 정관)
제7조(협의회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에 관한 사항5. <삭 제> <2025. 7. 2.>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삭 제> <2025. 7. 2.>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당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건의를 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협의회 임원)
제10조(협의회 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삭 제> <2025. 7. 2.>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5. 7. 2.>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5. 7. 2.>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