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별표

[별표 1] 수산물 거래관계자의 표지

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사 진 ((2.5㎝×3㎝))사 진 ((2.5㎝×3㎝))1. 본 증은 거래 참여 시 반드시 패용 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시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2)(3)(3)1. 본 증은 거래 참여 시 반드시 패용 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시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4)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4)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4)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4)1. 본 증은 거래 참여 시 반드시 패용 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시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거래관계자표지구분바 탕 색표 지 글 씨
경 매 사모 자감 색앞 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도매인모 자주된 경매 참가 도매법인별 표시앞 면에 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모 자주된 경매 참가 도매법인별 표시앞 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산물 거래관계자의 표지
(거래참가증)
<앞면> <뒷면>

가로 7㎝× 세로10㎝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2. (2)란에는 신고 및 허가번호, (3)란에는 성명 기재, (4)란에는 부류명 기재
(거래관계자 표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8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처리기간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30일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시 장 명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 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 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 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 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 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대표자 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6.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거래보증금ㆍ순자산액비율 및 거래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서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6.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거래보증금ㆍ순자산액비율 및 거래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서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6.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거래보증금ㆍ순자산액비율 및 거래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서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6.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거래보증금ㆍ순자산액비율 및 거래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서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6.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거래보증금ㆍ순자산액비율 및 거래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서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6.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거래보증금ㆍ순자산액비율 및 거래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서
지정번호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
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
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도매시장법인지정서
시 장 명시 장 명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대 표 자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처리기간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7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시 장 명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신 청 인취급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을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을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을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을 포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
인수 합병 법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수 합병 법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인수 합병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인수 합병 법인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지정기간도매시장법인지정기간도매시장법인지정기간도매시장법인지정기간
인수 합병 법인전년도 사업실적 백만원전년도 사업실적 백만원전년도 사업실적 백만원전년도 사업실적 백만원전년도 사업실적 백만원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
피인수 합병 법인인수ㆍ합병사유인수ㆍ합병사유인수ㆍ합병사유인수ㆍ합병사유인수ㆍ합병사유인수ㆍ합병사유인수ㆍ합병사유인수ㆍ합병사유인수ㆍ합병사유
피인수 합병 법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피인수 합병 법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인수 합병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피인수 합병 법인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피인수 합병 법인전년도 사업실적 백만원전년도 사업실적 백만원전년도 사업실적 백만원전년도 사업실적 백만원전년도 사업실적 백만원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
인수 합병후법인피인수ㆍ합병사유피인수ㆍ합병사유피인수ㆍ합병사유피인수ㆍ합병사유피인수ㆍ합병사유피인수ㆍ합병사유피인수ㆍ합병사유피인수ㆍ합병사유피인수ㆍ합병사유
인수 합병후법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수 합병후법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인수 합병후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인수 합병후법인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ㆍ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도매시장법인법 인 명대표자대표자
도매시장법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명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겸영업무내용
다른 경영주체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경영주체명대표자
다른 경영주체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다른 경영주체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주사업내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공동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공동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공동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공동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공동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공동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 약관 1부
휴․폐업 신고서휴․폐업 신고서휴․폐업 신고서휴․폐업 신고서처리기간
휴․폐업 신고서휴․폐업 신고서휴․폐업 신고서휴․폐업 신고서14일
신청인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대 표 자
신청인주 소
휴․폐업기간휴․폐업기간사 유공 시 방 법공 시 방 법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첨부서류 :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첨부서류 :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첨부서류 :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첨부서류 :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
임명 경매사성 명성 명생년월일
임명 경매사자 격 증 취 득 일자 격 증 취 득 일취급 품목
임명 경매사임명일자임명일자전화번호
임명 경매사임명사유임명사유임명사유
면직 경매사성 명성 명생년월일
면직 경매사자 격 증 취 득 일자 격 증 취 득 일취급 품목
면직 경매사면직일자면직일자전화번호
면직 경매사면직사유면직사유면직사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
대표이사대표이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처리기간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7일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 법인)
신 청 인성 명 (법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상 호 명 (법인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참 가 도매시장명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법인명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법인명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법인명
신 청 인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1부 (2) 은행의 잔액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1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1부 (2) 은행의 잔액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1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1부 (2) 은행의 잔액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1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1부 (2) 은행의 잔액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1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1부 (2) 은행의 잔액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1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1부 (2) 은행의 잔액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1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1부 (2) 은행의 잔액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1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1부 (2) 은행의 잔액증명서 1부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1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3㎝ x 4㎝(사진부착) 3㎝ x 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3㎝ x 4㎝(사진부착) 3㎝ x 4㎝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형 태형 태형 태개인 법인
허가사항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허가사항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
허가사항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 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처리기간처리기간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5일5일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개인, 법인)
신 청 인성 명 (법인 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명(법인은 법인명)(법인은 법인명)(법인은 법인명)(법인은 법인명)(법인은 법인명)(법인은 법인명)(법인은 법인명)
신 청 인참 가 도매시장명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 법인명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 법인명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 법인명
신 청 인거래품목부류 : (청과, 수산) 품목 :부류 : (청과, 수산) 품목 :부류 : (청과, 수산) 품목 :부류 : (청과, 수산) 품목 :부류 : (청과, 수산) 품목 :부류 : (청과, 수산) 품목 :부류 : (청과, 수산) 품목 :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
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
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구비서류 1. 은행의 잔액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3. 주주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1부 4. 허가조건 이행계획서(공통) 1부 5. 구 허가증(공통) 6. 사진(3㎝×4㎝) 1매(공통)
처리기간
□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처리기간
□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즉 시
□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휴업 중도매업 신고서 □ 폐업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허가번호취 급 부 류
상 호
소 재 지
폐 업 일
휴업기간
사 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6항에 따라 중도매업(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6항에 따라 중도매업(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6항에 따라 중도매업(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6항에 따라 중도매업(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6항에 따라 중도매업(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0조제6항에 따라 중도매업(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중도매업 허가증(폐업의 경우) 2. 휴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1. 중도매업 허가증(폐업의 경우) 2. 휴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1. 중도매업 허가증(폐업의 경우) 2. 휴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1. 중도매업 허가증(폐업의 경우) 2. 휴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1. 중도매업 허가증(폐업의 경우) 2. 휴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1. 중도매업 허가증(폐업의 경우) 2. 휴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처리기간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3일
○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성 명상 호중도매업허가번호주 소주 소주 소
○ 신청사항(보조경매 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 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 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 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 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 참가자)
성 명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주 소주 소
○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3㎝×4㎝) 1매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7일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시장도매인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시 장 명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화는 서류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화는 서류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화는 서류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화는 서류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화는 서류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화는 서류
지정번호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
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
시 장 명 칭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장도매인명대 표 자
지 정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취 급 부 류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제6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제6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제6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제6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5일5일
신 청 인시장도매인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시 장 명광양시 수산물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도매시장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으로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이력서 1부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 포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일3일
신고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참가시장명참가시장명참가시장명참가시장명참가시장명
신고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거래품목거래품목거래품목거래품목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수수료 없 음
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처리기간
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즉 시
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매매참가인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종 전종 전변 경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사 진 (3㎝×4㎝)
사 진 (3㎝×4㎝)
-사 진 (3㎝×4㎝)
사 진 (3㎝×4㎝)
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사 진 (3㎝×4㎝)
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년도 – 일련번호 매매참가인 등록증
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참 가 시 장 명참 가 시 장 명참 가 시 장 명참 가 시 장 명참 가 시 장 명참 가 시 장 명참 가 시 장 명참 가 시 장 명참 가 시 장 명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주거래 법인명주거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처리기간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3일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참가시장명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신 청 인취 급 부 류 (주 품 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4㎝) 1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1부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3일
신 청 인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종 전종 전변 경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증 명 사 진 (2.5㎝×3㎝)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
증 명 사 진 (2.5㎝×3㎝)성 명 :성 명 :성 명 :
증 명 사 진 (2.5㎝×3㎝)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증 명 사 진 (2.5㎝×3㎝)주 소 :주 소 :주 소 :
증 명 사 진 (2.5㎝×3㎝)품 목 :품 목 :품 목 :
증 명 사 진 (2.5㎝×3㎝)등록일자 :등록일자 :등록일자 :
광 양 시 장광 양 시 장광 양 시 장광 양 시 장
년, 월, 일기재사항 변경확인인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즉시
신고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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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이메일 주소 (e-mail)이메일 주소 (e-mail)이메일 주소 (e-mail)이메일 주소 (e-mail)이메일 주소 (e-mail)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
신고인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
신고인취급 부류(주품목)취급 부류(주품목)취급 부류(주품목)취급 부류(주품목)취급 부류(주품목)취급 부류(주품목)취급 부류(주품목)취급 부류(주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합니다.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광 양 시 장광 양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수수료 없 음
신고번호 제 호사 진 (3㎝×4㎝)
신고번호 제 호
출하자신고증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취급부류(주품목) :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2항에 따라 출하자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출하자신고증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취급부류(주품목) :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2항에 따라 출하자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출하자신고증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취급부류(주품목) :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59조제2항에 따라 출하자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기 간
품 목단 위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출하자출하자출하자
품 목단 위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원산지원산지출하자
매수하여 도입한 사유매수하여 도입한 사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2조제2항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수 신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매방법[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경매ㆍ입찰 [ ]정가ㆍ수의매매
◆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원산지품목 및 품 종품질인증 번호우수수산물 관리제도인증번호우수수산물 관리제도인증번호거래별 단 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비고
원산지품목 및 품 종품질인증 번호이력추적 관리번호이력추적 관리번호거래별 단 량특상중하계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운 임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차 량차 량기 사 명기 사 명
운 임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차 량차 량차량번호차량번호
출하자 ㆍ 산지유통인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전화번호전화번호
출하자 ㆍ 산지유통인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팩스번호팩스번호
출하자 ㆍ 산지유통인주 소송금은행송금은행
출하자 ㆍ 산지유통인주 소송금계좌송금계좌
출하자 ㆍ 산지유통인주 소예 금 주예 금 주
출하자 ㆍ 산지유통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매수 또는 중개금액매수대금 지급일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
수령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5일5일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중도매업 허가번호점포번호 및 면적점포번호 및 면적
신 청 인주거래법인전화번호전화번호점포: 자택:점포: 자택:점포: 자택:점포: 자택:점포: 자택:
허가 신청 사항품 목
허가 신청 사항취급계획물 량금 액금 액
허가 신청 사항기 간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 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자본금 확보 증명서류 1부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1매
허가번호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 진 (3㎝×4㎝)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 진 (3㎝×4㎝)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 진 (3㎝×4㎝)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중도매업 허가번호상 호
주거래법인 및 번호전화번호(자택)(자택)
주거래법인 및 번호전화번호(점포)(점포)
거래장소
허가기간
거래품목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도매시장명
도매시장법인명대표자대표자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목단 위수 량금 액출하자출하자판매상대자판매상대자매매사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허가 및 지정번호 (등록번호)성 명상 호거래물량거래금액미수금 잔 액담보금액
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거래특례 신청서3일3일
신청인법 인 명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주 소
품 목품 목수 량수 량출 하 자출 하 자판매방법판매방법판매방법기 간
신청이유신청이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법 인 명대 표 자
주 소
품 목수 량출하자판매가격판매방법매수인
거래특례 판매이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2항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2항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2항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2항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2항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8조제2항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광 양 시 장 귀하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즉 시즉 시
성명(출하자)성명(출하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품 목중량 및 규격중량 및 규격수 량수 량최저가격최저가격최저가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
입회자명입회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 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
관리번호관리번호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월(00:00)년 월 월(00:00)년 월 월(00:00)년 월 월(00:00)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월(00:00)년 월 월(00:00)년 월 월(00:00)년 월 월(00:00)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 산정 산정 산검 산검 산기 록기 록경매사
산 지 명산 지 명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 산정 산정 산검 산검 산기 록기 록경매사
산 지 명산 지 명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출하총량출하총량코 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번 호출하자출하자품 목품 목중량 및 규격중량 및 규격등 급등 급수 량수 량가격 (경락)가격 (경락)가격 (경락)총판매 대금총판매 대금낙찰자번호 (매수인)낙찰자번호 (매수인)
운 임 선급금운 임 선급금하역 및 선별비하역 및 선별비(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정산일자정산일자상 호 명상 호 명
출하자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대 표 자대 표 자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자 택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점 포점 포점 포점 포
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귀하께서 출하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자 (인)
년월월월일일품목 및 품종품목 및 품종단위별 단 량등 급등 급수 량수 량단 가단 가총거래 금 액총거래 금 액총거래 금 액매수인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송 금 액송 금 액송 금 액송 금 액수수료수수료수수료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운 임운 임운 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하역비하역비하역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선급금선급금선급금
거래방법거래방법거래방법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쓰레기 유발부담금쓰레기 유발부담금쓰레기 유발부담금
거래방법거래방법거래방법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매수 ( ), 위탁 ( ) 중개 ( ), 기타 ( )지불금액지불금액지불금액
산 지품 목단 위등 급가 격거 래 량
구분구분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
구분구분부류품 목물 량 (M/T)금 액 (천원)물 량 (M/T)금 액 (천원)
합 계합 계합 계
경매·입찰계계
경매·입찰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경매·입찰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경매·입찰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경매·입찰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경매·입찰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경매·입찰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정가매매 · 수의매매계계
정가매매 · 수의매매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정가매매 · 수의매매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정가매매 · 수의매매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정가매매 · 수의매매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정가매매 · 수의매매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정가매매 · 수의매매수 산 부 류수 산 부 류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 급경락또는 1차도매가격경락또는 1차도매가격거래동향주출하자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 급최 저최 고거래동향주출하자
품 목단 위반출물량가 격반출지(대상)반출차량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서거래된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서거래된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서거래된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서거래된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서거래된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서거래된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뒷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월별 거래실적 보고서
( 기간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표 준 정 산 서

〔별지 제35호서식]
거 래 현 황 판
(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 년 월 일)

〔별지 제36호서식]
거래실적 보고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년 월 일

〔별지 제37호서식]
일 일 시 황 표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년 월 일

※ 작성 품목은 계절별 반입 상황에 따라 변경됨.
〔별지 제3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내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 명칭·위치·면적)

제2조(도매시장 명칭·위치·면적)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위치ㆍ면적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31776233&gubun=ELISIMG" alt="img1317762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수산물인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조개(패)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등으로 한다.② 그 밖의 품목: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① 도매시장은 제1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장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1. 매주 일요일(단 출하 성수기는 첫째, 셋째 주 휴장), 1월 1일, 설날(3일간), 추석(3일간)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한 적용)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한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적정 수)

제6조(적정 수)① 도매시장법인의 수는 2개 법인 이하로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정관2. 주주명부3. 임원의 이력서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5. 사업 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활동 계획, 경매사확보계획, 수산물판매계획, 자금 운용 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다)6. 제11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7.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8. 제14조에 따른 거래 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 금액을 말한다)② 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23조제3항의 충족 여부2.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여부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적정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매시장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5년 평가 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 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 유효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모 전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재지정 및 공모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제10조(임원의 자격 등)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제11조(자본금 규모)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제1항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제12조(보증금 납부)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별도의 정산창구(이하 “정산창구”라 한다)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⑤ 보증금의 납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2개월을 가산한 기준으로 한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4조(순자산액 비율)

제14조(순자산액 비율)① 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 이 갖추어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현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순자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최저거래 규모)

제15조(최저거래 규모)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규모는 1억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최저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인수·합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증명 서류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제17조(장부비치)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 출납 장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및 정가매매·수의매매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겸영업무)

제19조(겸영업무)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휴·폐업 신고)

제20조(휴·폐업 신고)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 따라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 시 이를 도매시장의 게시판,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과 관련한 별도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경매사의 수)

제21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31776235&gubun=ELISIMG" alt="img1317762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에 따른다.

제22조(경매사의 행위금지)

제22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2. 낙찰자의 부당 결정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4. 경매순서 조작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3조(경매사 관리)

제23조(경매사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사용 면적결정 등)

제24조(시설사용 면적결정 등)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정지 등)

제25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전자거래)

제26조(전자거래)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의 표준정산서·제37조의2의 표준송품장·제37조의3의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2.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3.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시장이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③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임원이 제2항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92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중도매인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적정 수)

제28조(적정 수)① 중도매인의 적정 수는 62개소 이하로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허가조건)

제29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허가절차)

제30조(허가절차)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개인의 경우가. 이력서나. 은행의 잔고증명서2. 법인의 경우가. 주주명부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②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및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통가. 사진(3cm×4cm)나. 기존 허가증 원본2. 개인의 경우 : 은행의 잔고증명서3. 법인의 경우가. 정관나. 주주명부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⑥ 중도매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폐업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최저거래 금액)

제31조(최저거래 금액)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개인 1천만원, 법인 2천만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수산물의 계절별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보증금 납부)

제32조(보증금 납부)① 중도매인은 영업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도매인이 납부할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 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제1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3조(보증금 관리)

제33조(보증금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시설사용면적 결정)

제35조(시설사용면적 결정)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를 경매 참여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 참가 보조자는 법인의 경우 주주 및 임직원 중에서 2명을 둘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종업원 중 1명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7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제37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제38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9조(적정 수)

제39조(적정 수)①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는 2개 법인 이하로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고려해 제1항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지정조건)

제40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 지정 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지정절차)

제41조(지정절차)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정관2. 주주명부3. 임원의 이력서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5. 사업 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6. 제46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 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7. 제48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8. 제45조에 따른 거래 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36조제2항의 충족 여부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제42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① 시장도매인이 제41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고 지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3조(임원의 요건)

제43조(임원의 요건)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2. 임원 중 당해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44조(자본금 규모)

제44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

제45조(최저거래 금액)

제45조(최저거래 금액) 시장도매인의 윌간 최저거래 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6조(보증금 납부)

제46조(보증금 납부) 보증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는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7조(보증금 반환)

제47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48조(순자산액 비율)

제48조(순자산액 비율)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②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순자산액이 미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순자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49조(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제49조(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0조(장부비치)

제50조(장부비치)①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 장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시장도매인의 관리)

제51조(시장도매인의 관리)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휴·폐업 신고)

제52조(휴·폐업 신고) 시장도매인의 휴업·폐업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3조(시설사용 면적결정)

제53조(시설사용 면적결정)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4조(업무정지 등)

제54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5조(매매참가인의 관리)

제55조(매매참가인의 관리)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④ 매매참가인은 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경매참가)

제56조(경매참가)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제57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제57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8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제58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1.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4.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5. 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남은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6.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7.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59조(출하자 신고)

제59조(출하자 신고)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2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출하자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60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57조와 제59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1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61조(수탁의 거부금지 등)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4. 최소 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5.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62조(수탁판매의 원칙)

제62조(수탁판매의 원칙)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②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③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출하자와 협의하여 표준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표준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제63조(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제63조(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품목은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 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⑤ 제4항 외에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장소 분리 등 그 밖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법 제42조의2에 따라 시장은 시행규칙 제27조 외의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64조(매매방법)

제64조(매매방법)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한 경우 거래 익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를 도매시장 내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법인에 납입한 보증금 또는 담보금액 한도 내에서 경매 등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제65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제65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6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제66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2. 업무정지 중인 사람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경매 또는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67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제67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대량 입하품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3. 예약 출하품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수산물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수산물로 인증받은 수산물8.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68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제68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31호서식의 판매 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69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별지 제32호서식의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②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 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2. 거수수지식: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 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한다.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 높이 이상 올려야 한다.4. 서면입찰식: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수수지식·기록식 경매 또는 서면 입찰식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2. 그 밖에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0조(경매절차)

제70조(경매절차)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1. 반입 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개수별로 선별 진열)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4. 경매실시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부름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 가격 제시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부름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71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제71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①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다음과 같다.1. 경매개시 시각 : 오전 4시2. 경매장소 : 도매시장 내 경매장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2조(판매원표 관리)

제72조(판매원표 관리)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CD 등)하여야 한다.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한 경우 경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전자경매 내역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제7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대금결제)

제74조(대금결제)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4조에 의한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는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한 보증금 등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제75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46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지정 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76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제76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 일자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제7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제7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4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부터 1일에 1천분의 1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 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9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제79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등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출하자 손실보전금)

제80조(출하자 손실보전금)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 물품이 품질 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가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년도 상장 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3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 적립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2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좌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월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판매당일의 동일품목, 동일품종, 동일규격의 당해 시장가격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1조(공시내용)

제81조(공시내용)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등을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수산물 안전성 검사)

제82조(수산물 안전성 검사)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 내 반입ㆍ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식품 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수산물의 출하자에 대해서는 출하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8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제83조(표준하역비의 부담)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는 표준규격품을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하여 재분류 없이 경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② 시장은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표준규격품의 품목을 제93조의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매시장 내 하역 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4조(시장사용료)

제84조(시장사용료)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분의 3 이하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다.

제85조(시설사용료)

제85조(시설사용료)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시설, 부수시설 중 상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대금정산조직 사무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중도매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② 시설사용료의 납부 대상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제86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수산물의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수산물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제1항의 위탁수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④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금정산조직이 징수하는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1. 정률의 경우 :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2. 정액의 경우 : 1개월에 70만원

제87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87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 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 보전을 위해 위탁수수료 수입에서 일부를 출하자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거래관계자의 표지)

제88조(거래관계자의 표지)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1에 정하는 수산물거래 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위반하는 사람은 매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9조(거래확인서 발급)

제89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0조(반입물품의 제한)

제90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관계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91조(거래단위)

제91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평가의 실시)

제92조(평가의 실시)① 시행규칙 52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은 재무제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월 31일까지 도매시장 운영·관리 보고서 및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 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사용료의 차등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도매시장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보고서,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93조(목적)

제93조(목적)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산물 유통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4조(기능)

제9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4. 도매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5.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거래운영 특례적용 등 거래 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5조(구성)

제95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단체, 개인), 소비자 등 각 대표,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도매시장 운영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6조(임기)

제9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7조(직무)

제97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8조(회의)

제98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9조(회의록)

제99조(회의록)①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3. 협의 안건과 조정 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100조(위원의 해촉)

제10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1조(수당 등)

제10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2조(목적)

제102조(목적) 시장은 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03조(기능)

제10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04조(구성)

제104조(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매시장 관리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5조(임기)

제10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6조(직무)

제106조(직무)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총괄하며,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7조(회의)

제107조(회의)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8조(회의록)

제108조(회의록)① 조정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3. 심의안건과 조정 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109조(위원의 해촉)

제10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0조(분쟁의 조정신청)

제110조(분쟁의 조정신청)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5. 조정을 요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1조(조정절차)

제111조(조정절차)① 조정위원회는 거래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분쟁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분쟁조정에 대한 처리 절차의 진행 중에 신청 당사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수당 등)

제1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4조(부속업소의 제한)

제114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1. 은행2. 일반 및 휴게음식점3. 가공식품 판매시설4. 편의점5. 그 밖의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제115조(부속영업의 관리)

제115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6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제116조(시설의 용도지정 등)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거래 규모, 시설 여건,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한다.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함께 지정되어있는 경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117조(관리부과금의 징수)

제117조(관리부과금의 징수)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기·상하수도·경비·안전점검, 그 밖의 시설사용 등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②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발부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른다.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8조(시설변경·전대의 금지)

제118조(시설변경·전대의 금지)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빌려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19조(시설반환)

제119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ㆍ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제120조(시설사용관리)

제120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업무의 감독ㆍ재해의 예방ㆍ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ㆍ파손하였을 때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ㆍ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8. 사용료ㆍ임대료ㆍ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9. 법령 등 이에 근거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121조(대집행)

제121조(대집행) 제118조 및 제119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2조(보수명령)

제122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보수를 명하거나 그 필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23조(시설의 관리책임)

제123조(시설의 관리책임)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에 따른 지시ㆍ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을 정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4조(시설의 처분제한)

제124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허가권자의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ㆍ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25조(장비의 확보)

제125조(장비의 확보)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용기 등은 다음과 같다.1. 전산처리 장비2. 수송차량3. 지게차등 하역장비4. 전자식 계량기5. 방송시설, 메가폰6. 그 밖의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126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제126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27조(환경의 유지)

제127조(환경의 유지)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8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제128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도매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사무용품ㆍ수산물을 보관 및 운반하는 용기) 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9조(도매업무의 대행)

제129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지정취소 또는 행정처분 및 기타사유로 인해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0조(보고 및 명령)

제130조(보고 및 명령)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해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31조(행정처분의 기준)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경매사, 산지유통인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2조(무허가 영업의 금지)

제132조(무허가 영업의 금지)① 도매시장 내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행위 외의 무허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안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벌칙 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133조(과징금 처분)

제133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제134조(불법행위 고발센터의 설치)

제134조(불법행위 고발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불법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