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3조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도시기본계획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통신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가공처리·서비스 제공 등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운영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 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운영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사업시행자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서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⑤ 삭제 <2023. 11. 6.>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제11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문단의 운영)
제12조(자문단의 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