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사 용 기 간환급률(%)
사용료 및 관리비1년 이내70
사용료 및 관리비1년 초과 ~ 3년까지60
사용료 및 관리비3년 초과 ~ 5년까지50
사용료 및 관리비5년 초과 ~ 7년까지40
사용료 및 관리비7년 초과 ~ 9년까지30
사용료 및 관리비9년 초과 ~ 11년까지20
사용료 및 관리비11년 초과 ~ 13년까지10
사용료 및 관리비13년 초과0
법률명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군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5. 11 . 4.>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8조제4항 관련)

〔별표 2〕<신설 2019. 6. 26.>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별지서식

사 망 자성 명성 명(한자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관계사망자와관계
사용할 시설 명칭 ( 연 장 사 용 시 설 명 칭 )사용할 시설 명칭 ( 연 장 사 용 시 설 명 칭 )사용할 시설 명칭 ( 연 장 사 용 시 설 명 칭 )사용할 시설 명칭 ( 연 장 사 용 시 설 명 칭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
사용할 시설 명칭 ( 연 장 사 용 시 설 명 칭 )사용할 시설 명칭 ( 연 장 사 용 시 설 명 칭 )사용할 시설 명칭 ( 연 장 사 용 시 설 명 칭 )사용할 시설 명칭 ( 연 장 사 용 시 설 명 칭 )적출물 : 발생장소( ), 무게 ㎏적출물 : 발생장소( ), 무게 ㎏적출물 : 발생장소( ), 무게 ㎏적출물 : 발생장소( ), 무게 ㎏적출물 : 발생장소( ), 무게 ㎏적출물 : 발생장소( ), 무게 ㎏
사용할 시설소재지 ( 연 장 사 용 시 설 소 재 지 )사용할 시설소재지 ( 연 장 사 용 시 설 소 재 지 )사용할 시설소재지 ( 연 장 사 용 시 설 소 재 지 )사용할 시설소재지 ( 연 장 사 용 시 설 소 재 지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
사 용 기 간 ( 연 장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 연 장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 연 장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 연 장 사 용 기 간 )기 본1회연장1회연장2회연장2회연장3회연장
사 용 기 간 ( 연 장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 연 장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 연 장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 연 장 사 용 기 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사 용 할 시 설 수 ( 연 장 사 용 시 설 수 )사 용 할 시 설 수 ( 연 장 사 용 시 설 수 )사 용 할 시 설 수 ( 연 장 사 용 시 설 수 )사 용 할 시 설 수 ( 연 장 사 용 시 설 수 )화장장 : 기(대인,소인,개장유골,죽은태아,적출물) 조성묘지, 자연장지 : 기(제 묘역 블록 호) 봉안당 : 기(제 안치실 호) 봉안담 :화장장 : 기(대인,소인,개장유골,죽은태아,적출물) 조성묘지, 자연장지 : 기(제 묘역 블록 호) 봉안당 : 기(제 안치실 호) 봉안담 :화장장 : 기(대인,소인,개장유골,죽은태아,적출물) 조성묘지, 자연장지 : 기(제 묘역 블록 호) 봉안당 : 기(제 안치실 호) 봉안담 :화장장 : 기(대인,소인,개장유골,죽은태아,적출물) 조성묘지, 자연장지 : 기(제 묘역 블록 호) 봉안당 : 기(제 안치실 호) 봉안담 :화장장 : 기(대인,소인,개장유골,죽은태아,적출물) 조성묘지, 자연장지 : 기(제 묘역 블록 호) 봉안당 : 기(제 안치실 호) 봉안담 :화장장 : 기(대인,소인,개장유골,죽은태아,적출물) 조성묘지, 자연장지 : 기(제 묘역 블록 호) 봉안당 : 기(제 안치실 호) 봉안담 :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매장, 화장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사고사 경우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 개장신고필증 1부 2. 관외거주자 조성묘지, 자연장지 사용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연장 신청시 장사시설 사용승인서, 가족임을 확인할 서류 1부 4. 적출물 소각시 발생기관 확인서 1부.1. 매장, 화장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사고사 경우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 개장신고필증 1부 2. 관외거주자 조성묘지, 자연장지 사용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연장 신청시 장사시설 사용승인서, 가족임을 확인할 서류 1부 4. 적출물 소각시 발생기관 확인서 1부.1. 매장, 화장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사고사 경우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 개장신고필증 1부 2. 관외거주자 조성묘지, 자연장지 사용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연장 신청시 장사시설 사용승인서, 가족임을 확인할 서류 1부 4. 적출물 소각시 발생기관 확인서 1부.1. 매장, 화장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사고사 경우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 개장신고필증 1부 2. 관외거주자 조성묘지, 자연장지 사용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연장 신청시 장사시설 사용승인서, 가족임을 확인할 서류 1부 4. 적출물 소각시 발생기관 확인서 1부.1. 매장, 화장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사고사 경우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 개장신고필증 1부 2. 관외거주자 조성묘지, 자연장지 사용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연장 신청시 장사시설 사용승인서, 가족임을 확인할 서류 1부 4. 적출물 소각시 발생기관 확인서 1부.1. 매장, 화장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사고사 경우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 개장신고필증 1부 2. 관외거주자 조성묘지, 자연장지 사용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연장 신청시 장사시설 사용승인서, 가족임을 확인할 서류 1부 4. 적출물 소각시 발생기관 확인서 1부.1. 매장, 화장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사고사 경우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 개장신고필증 1부 2. 관외거주자 조성묘지, 자연장지 사용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연장 신청시 장사시설 사용승인서, 가족임을 확인할 서류 1부 4. 적출물 소각시 발생기관 확인서 1부.1. 매장, 화장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사고사 경우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 개장신고필증 1부 2. 관외거주자 조성묘지, 자연장지 사용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연장 신청시 장사시설 사용승인서, 가족임을 확인할 서류 1부 4. 적출물 소각시 발생기관 확인서 1부.
사용 시설명 칭화장장 : 호 봉안당 : 氏 之堂 조성묘지, 자연장지 : 氏 之墓 봉안담 :화장장 : 호 봉안당 : 氏 之堂 조성묘지, 자연장지 : 氏 之墓 봉안담 :화장장 : 호 봉안당 : 氏 之堂 조성묘지, 자연장지 : 氏 之墓 봉안담 :화장장 : 호 봉안당 : 氏 之堂 조성묘지, 자연장지 : 氏 之墓 봉안담 :화장장 : 호 봉안당 : 氏 之堂 조성묘지, 자연장지 : 氏 之墓 봉안담 :화장장 : 호 봉안당 : 氏 之堂 조성묘지, 자연장지 : 氏 之墓 봉안담 :화장장 : 호 봉안당 : 氏 之堂 조성묘지, 자연장지 : 氏 之墓 봉안담 :
사용 시설구 분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
사용 시설소 재 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번지
사용 시설시설번호화장장 : 제 호 봉안당 : 제 안치실 호 조성묘지 : 제 묘역 블럭 호 자연장지 : 제 블럭 호 봉안담 :화장장 : 제 호 봉안당 : 제 안치실 호 조성묘지 : 제 묘역 블럭 호 자연장지 : 제 블럭 호 봉안담 :화장장 : 제 호 봉안당 : 제 안치실 호 조성묘지 : 제 묘역 블럭 호 자연장지 : 제 블럭 호 봉안담 :규 모규 모규 모
사망자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사망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망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용자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사용자주 소사 망 자 와 관 계사 망 자 와 관 계사 망 자 와 관 계
사용기간사용기간기 본1회 연장1회 연장1회 연장2회 연장2회 연장3회 연장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요 금계원원연장사용시 납 부 기 한연장사용시 납 부 기 한연장사용시 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요 금사용료연장사용시 납 부 기 한연장사용시 납 부 기 한연장사용시 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요 금관리비연장사용시 납 부 기 한연장사용시 납 부 기 한연장사용시 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사용조건사용조건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장사시설 명 칭장사시설 명 칭종 류종 류종 류장 소
장사시설 명 칭장사시설 명 칭승인년월일승인년월일승인년월일. . .. . .. . .번 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한자 )(한자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변 경 사 항주 소주 소주 소당초당초
변 경 사 항주 소주 소주 소변경변경
변 경 사 항사 용 권사 용 권사 용 권당초당초
변 경 사 항사 용 권사 용 권사 용 권변경변경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기 타당초당초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기 타변경변경
재교부 신청재교부 신청재교부 신청재교부 신청사유사유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변경신청, 승인서 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변경신청, 승인서 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변경신청, 승인서 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변경신청, 승인서 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변경신청, 승인서 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변경신청, 승인서 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변경신청, 승인서 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
사 망 자성 명성 명(한자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관계사망자와관계사망자와관계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화장장( ), 봉안당( ), 조성묘지( ), 자연장지( ), 봉안담( )
감면사유 (해당번호○표)감면사유 (해당번호○표)감면사유 (해당번호○표)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시민의 상을 받은자( )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 5. 사용권 소멸로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자연장을 하는 경우( ) 6.「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0%감액( ) 7.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시민의 상을 받은자( )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 5. 사용권 소멸로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자연장을 하는 경우( ) 6.「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0%감액( ) 7.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시민의 상을 받은자( )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 5. 사용권 소멸로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자연장을 하는 경우( ) 6.「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0%감액( ) 7.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시민의 상을 받은자( )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 5. 사용권 소멸로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자연장을 하는 경우( ) 6.「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0%감액( ) 7.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시민의 상을 받은자( )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 5. 사용권 소멸로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자연장을 하는 경우( ) 6.「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0%감액( ) 7.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시민의 상을 받은자( )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 5. 사용권 소멸로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자연장을 하는 경우( ) 6.「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0%감액( ) 7.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감 면 받 고 자 하 는 요 금감 면 받 고 자 하 는 요 금감 면 받 고 자 하 는 요 금계사용료사용료사용료관리비관리비
감 면 받 고 자 하 는 요 금감 면 받 고 자 하 는 요 금감 면 받 고 자 하 는 요 금원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를 면제(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감면 입증서류감면 입증서류감면 입증서류감면 입증서류감면 입증서류감면 입증서류감면 입증서류
사 망 자성 명성 명사망일시
사 망 자주 소주 소사망장소
사 망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사망자와 관 계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기 타
사 용 시 설구 분구 분봉안당( ), 봉안담( )봉안당( ), 봉안담( )봉안당( ), 봉안담( )봉안당( ), 봉안담( )봉안당( ), 봉안담( )
사 용 시 설시설번호시설번호봉안당 : 제 안치실 호 봉안담 :봉안당 : 제 안치실 호 봉안담 :봉안당 : 제 안치실 호 봉안담 :봉안당 : 제 안치실 호 봉안담 :봉안당 : 제 안치실 호 봉안담 :
사 용 시 설계약기간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납부 요 금기납부 요 금계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비
기납부 요 금기납부 요 금원원
반환사유반환사유
통장계좌 번 호통장계좌 번 호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1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1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1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1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1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1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1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1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용허가증, 납부영수증사용허가증, 납부영수증사용허가증, 납부영수증사용허가증, 납부영수증사용허가증, 납부영수증사용허가증, 납부영수증
장사시설 명 칭장사시설 명 칭종 류종 류종 류장 소
장사시설 명 칭장사시설 명 칭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 . .. . .. . .번 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한자 )(한자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관계사망자와관계
변 경 사 항주 소주 소주 소당초당초
변 경 사 항주 소주 소주 소변경변경
변 경 사 항사 용 권사 용 권사 용 권당초당초
변 경 사 항사 용 권사 용 권사 용 권변경변경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기 타당초당초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기 타변경변경
재교부 신청재교부 신청재교부 신청재교부 신청사유사유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허가변경, 허가증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허가변경, 허가증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허가변경, 허가증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허가변경, 허가증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허가변경, 허가증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허가변경, 허가증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허가변경, 허가증재교부 입증(분실, 오손)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6. 26., 2020. 12. 31.>
 장사시설 사용(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6. 26., 2020. 12. 31.>
 장사시설 사용(연장) 승인서
제 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12. 31.>
 장사시설 변경(승인서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6. 26.>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 면제(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6. 26.>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 반환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장사시설 허가변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의 자격)

제2조(사용자의 자격)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 중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5., 개정 2019. 6. 26.>1. 광양시민의상 수상자 및 명예 광양시민2. 광양출신 해외거주 사망자3. 매장자의 배우자로 다른 묘지에 매장된 배우자의 이장묘4.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5.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제목개정 2020. 12. 31.]①조례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는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가 있는 사망후 24시간이 경과된 시신과 개장한 유골에 한하며, 가매장·가묘설치·사전 사용신고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매장자의 배우자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다른 묘지에 매장된 배우자의 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접사용 사전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③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장과 적출물 소각시설의 사용 승인은 승인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사용 순서)

제4조(사용 순서)[제목개정 2020. 12. 31.]①제3조의 승인시 사용 순서는 조성묘지,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의 경우 각각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로 사용토록 하되 시설 구조 등으로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2020. 12. 31.>②시장은 매장자의 배우자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다른 묘지에 매장된 배우자의 이장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조성묘지,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의 연접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2019. 6. 26., 2020. 12. 31.>

제5조(표시사항)

제5조(표시사항)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자의 성명2. 사용자의 주소, 성명3. 묘지의 일련번호4. 그 밖의 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용료 등의 미납자의 처리)

제6조(사용료 등의 미납자의 처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 미 신청으로 인하여 체납된 사용료·관리비 및 가산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7조(변경 신고 등)

제7조(변경 신고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사용료 등 납부)

제8조(사용료 등 납부)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최초 사용료, 관리비는 승인서 수령시 사용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은 최초 승인일부터 기산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연장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의 납부 기간은 사용기간 만료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15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④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에 따라 잔여 기간분을 별표 1과 같이 반환한다. 다만, 매장ㆍ자연장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4., 2019. 6. 26., 2020. 12. 31.>1.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장사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조례 제7조에 따라 중도에 사용을 포기 할 때3.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권을 반환한 때4. 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의 공익상 필요에 따른 사용권을 취소한 때

제9조(사용료 이외의 비용)

제9조(사용료 이외의 비용)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자연장 포함)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매장 부대비용 : 작업비 및 재료비등2. 봉안 부대비용 : 봉안용기 설치비 등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①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5.,2019. 6. 26., 2020. 12. 31.>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시민의 상을 받은 자4. 무연고 행여 사망자5.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되어 합동 자연장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②「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20. 12. 31.>③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감면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관외 거주 사망자는 화장장 사용료만 면제한다. <개정 2015. 11. 4.>④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9. 6. 26.>

제11조(사업소의 설치)

제11조(사업소의 설치)①조례 제15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사업소의 정원 및 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조례 제15조에 의한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장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장사시설 관리대장2.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장사시설별 신청대장 및 부속서류3. 장사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대장4. 조례 제18조에 따른 묘적부5. 그 밖에 시장이 비치를 요구하는 서류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 운영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수탁 운영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3.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지도 감독)

제14조(지도 감독)①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5조(분묘의 관리책임)

제15조(분묘의 관리책임)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묘의 관리책임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①조례 제20조에 따른 장사시설 관리실과소장 또는 수탁자 권한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사시설내 매장, 화장, 자연장, 개장신고수리2.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승인3. 조례 제9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신고 수리4.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용료·관리비등의 징수 및 감면5. 조례 제13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권 취소6.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권 소멸 결정7.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묘개장명령, 무연분묘 처리 및 개장비용 부담8.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묘의 관리책임9. 조례 제18조에 따른 묘적부의 비치 및 관리10.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11.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②조례 제20조에 따라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비조성묘지와 사설묘지의 매장, 개장등의 신고수리 및 분묘일체 신고명령2.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