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계획은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지원사업 등)

제6조(예술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업2.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예술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예술인지위및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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